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주사제의 경우는 포장형태에 따라 청구요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야국화 2012. 8. 21. 15:32

질문]2012.8.20

환자감염 및 주사약제 관리로 인해 약제를 환자당으로 각각 포장하여 하루치를 병동에 올려주고 한번주고 남은 약은 전량 폐기한다면 각각 받을수 있나요?
예) 1.5바이알#3 처방에 대하여 한번투여시 1바이알을 사용하고 남는약은 폐기한다면 실사용량인 3바이알로 청구 가능한가요?
인증평가시 주사약제도 환자의 안전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환자당으로 병동에 주라고 하고 병동에선 믹스된 많은 환자의 개인약을 냉장관리함에 안전문제가 더 생긴다고 남은 약은 폐기하고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수가를 실사용량(폐기량포함)으로 발생 가능할까요?

 

답변]본원 약제기준부 권정규 (02-2182-8545) 2012.8.21

주사제의 경우는 포장형태에 따라 청구요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알의 경우는 실투여량을 청구토록 되어 있으며,
앰플의 경우는 절반을 투여한 경우라도 1앰플 청구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인증평가시 주사약제도 환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환자당으로 병동에 주라고"

라는 말씀을 하셨으나
현재 건강보험권 내에서는 변동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