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환자가 원하여 건강검진 목적으로 진료시 인정여부[2012.8.27 심평원질의]
1.환자가 허리통증으로 내원하여 일반촬영상 문제없어 약물치료 권하던중 환자가 진료내역과 전혀 상관이 없이 가족중에 위암환자가 있다고 검진목적으로 복부CT를 원하여 촬영할 경우.
이때 영수증을 건강보험영수증 과 일반영수증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시행된 CT비용의 정당성여부?
2.건강보험 유형으로 산부인과에서 질염으로 내원후 다양한 검사하던 중 본인이 검진목적으로 자궁경부암검사를 원할경우에 이때 영수증을 건강보험영수증 과 일반영수증으로 구분할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사가 급여권이지만 비급여로 발생하여 환자에게 본인부담시켜도 정당한가요?
[답변]본원 급여기준부 소한나 (02-705-6975)/2012.8.28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규칙 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비급여대상에 의하면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호소나 개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이나, 증상 등 질병을 의심할만한 개별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희망하여 건강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의료인은 의료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등을 갖추어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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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28 급여기준부 골밀도 검사 비급여 처방 관련 문의
환자가 본인희망에 의하여 본인이 하고싶다고 얘기한 경우는 비급여 가능하다.
의무기록 및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예:건강검진 목적으로 본인이 원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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