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2만 4천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2년 4월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5만명(노인인구의 5.7%),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노인인구의 5%)
□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고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참고자료
<첨 부>
대통령령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55점”을 “53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생 략)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 53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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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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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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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및 경과 |
○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기준 완화
○ 부처협의(‘12.2.20), 입법예고(’12.3.8), 규제심사(‘12.3.29)
2 |
|
개정안 주요내용 |
○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낮춤
* 현행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1등급), 상당부분(2등급) 또는 부분적으로(3등급)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아래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받은 자임.
- 1등급 : 95점 이상,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55점 이상 75점 미만
3 |
|
기대효과(파급효과) |
○ 경증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혜택 확대
4 |
|
시행일 : 2012. 7. 1. |
참고 2 |
|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11.12월말 기준) |
1. 급여대상 및 본인 부담
○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실제 수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명(노인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제 이용은 29만명(노인인구의 5%)
※ 외국사례 : 일본(‘05) 16.8%, 독일(’05) 11%
○ [본인부담] 시설급여는 이용비용의 20%, 재가급여는 이용비용의 15%,
- 단, 의료급여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50% 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2.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 [요양기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시설 → 시군구에 신고
- 입소시설 4천개, 재가기관 약 2만개소 지정‧운영 중
* 입소요양시설 정원충족률은 전국 평균 약 80%
* 재가기관(5종) : 기관에서 가정을 방문하는 ①방문요양 (신체수발, 가사활동 지원 등), ②방문목욕, ③방문간호 ④주야간보호 (하루 중 8~12시간), ⑤단기보호 (월 15일 이내)
○ [요양인력]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요양보호사 약 24만명 활동 중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948개소
3. 장기요양 등급별 주요 상태상(현행)
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75점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5점 이상 75점 미만 |
※ 3등급 인정점수 완화 상태상(‘12.7.1.부터 시행)
3등급 인정점수 완화 |
(현행) 55점 이상~75점 미만 ⇒ (개선) 53점 이상~75점 미만 |
완 화 대 상 |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 |
4. 급여유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급여유형 |
급 여 내 용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
시설급여 |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월 15만원) 지급 |
복지용구 |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구입․대여 지원 등 |
5. 재정운용 현황
○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 (‘09) 건보료의 4.78% → (‘10) 6.55% → (’11) 6.55% → (’12) 6.55%
- (국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지원 (국고)
․ 기타 의료급여자 급여 : 국가(80%) 지자체(20%) 분담, 기초수급자 급여 : 지자체
- (본인 일부부담) 시설급여 20%, 재가급여비용의 15% 부담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50% 경감), 기초수급자(무료)
○ [‘11년 지출액] 2조 7,714억원
참고 3 |
|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계 (’11.12.31 현재) |
1. 총괄표(연도말 기준)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노인인구(명) |
5,109,644 |
5,270,214 |
5,436,969 |
5,642,297 |
신청자 수(명) |
376,030 |
596,235 |
759,339 |
617,081 |
인정자 수(명) |
214,480 |
286,907 |
315,994 |
324,412 |
노인 중 인정자 비율 |
4.2% |
5.4% |
5.8% |
5.7% |
이용자 수(명) |
147,801 |
244,048 |
281,110 |
292,478 |
- 시 설 |
56,370 |
70,374 |
92,556 |
105,178 |
- 재 가 |
91,431 |
172,813 |
188,635 |
187,372 |
기관 수(개소) |
11,941 |
21,701 |
23,698 |
23,566 |
- 시 설 |
1,717 |
2,629 |
3,751 |
4,061 |
- 재 가 |
10,224 |
19,072 |
19,947 |
19,505 |
2. 인정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
등 급 판정자수(a) |
인정자 (b) |
등급외자 |
b/a | |||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계 |
478,446 |
324,412 (100%) |
41,326 |
72,640 |
210,446 |
154,034 |
67.8% |
일 반 |
369,710 |
263,481 (81.2%) |
33,518 |
60,001 |
169,962 |
106,229 |
64.0% |
기초수급 |
102,163 |
56,650 (17.5%) |
7,237 |
11,701 |
37,712 |
45,513 |
55.5% |
의료급여 |
6,573 |
4,281 (1.3%) |
571 |
938 |
2,772 |
2,292 |
65.1% |
참고 4 |
|
예상 질의 답변 |
1. 점수를 53점으로 내리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나 ? |
⇒ 신체기능을 보면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옷벗고 입기 등 복잡한 행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치매정도를 보면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진 자로 외출을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여 도움없이 스스로 실외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이전에 53점으로 등급외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나 ? |
⇒ 건보공단에서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건보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새로이 부여받아야 함.
3. 53점으로 확대 시 예상적용인원은 얼마나 되나 ? |
⇒ 현재 53점과 54점으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약 24천명이 신규로 등급판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4. 53점으로 수급자가 된 때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 |
⇒ 기왕의 3등급자와 같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때 입소시설도 이용할 수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1000(건강보험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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