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야국화 2012. 6. 13. 09:29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 7.1.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완화하는 내용의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6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금년 71부터 시행한

              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하한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4천여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24월 현재 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5만명(노인인구의 5.7%), 요양서비스 실 이용은 29만명(노인인구의 5%)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첨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참고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및 참고자료

<첨 부> 

 대통령령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1항제3호 중 “55“53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등급판정기준 등) 법 제15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5 이상 75점 미만인

7(등급판정기준 등)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53 ------------------

(생 략)

(현행과 같음)

 

 

 

 

          <참 고>

참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사유 및 경과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기준 완화

         ○ 부처협의(‘12.2.20), 입법예고(’12.3.8), 규제심사(‘12.3.29)

 

2

 

개정안 주요내용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낮춤

 

* 현행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1), 상당부분(2등급) 또는 부분적으로(3등급)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아래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받은 자임.

- 1등급 : 95점 이상,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55이상 75점 미만

 

3

 

기대효과(파급효과)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 혜택 확대

 

4

 

시행일 : 2012. 7. 1.

참고 2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 (‘11.12월말 기준)

 

 

1. 급여대상 및 본인 부담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실제 수급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32만명(노인인구의 5.8%), 요양서비스 실 이용은 29만명(노인인구의 5%)

 

외국사례 : 일본(‘05) 16.8%, 독일(’05) 11%

 

[본인부담] 시설급여는 이용비용의 20%, 재가급여는 이용비용의 15%,

- , 의료급여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50% 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

 

2.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요양기관]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시설 시군구에 신고

 

- 입소시설 4, 재가기관 약 2만개소 지정운영 중

 

* 입소요양시설 정원충족률은 전국 평균 약 80%

* 재가기관(5) : 기관에서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요양 (신체수발, 가사활동 지원 ),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하루 중 812시간), 단기보호 (15일 이내)

 

[요양인력]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 요양보호사 약 24만명 활동 중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948개소

 

            3. 장기요양 등급별 주요 상태상(현행)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5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인정점수 완화 상태상(‘12.7.1.부터 시행)

3등급 인정점수 완화

(현행) 55점 이상75점 미만 (개선) 53점 이상75점 미만

완 화 대 상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헐적 문제행동

 

           4. 급여유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급여유형

급 여 내 용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시설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가족요양비(15만원) 지급

복지용구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구입대여 지원 등

 

          5. 재정운용 현황

 

[재원] 장기요양보험료 + 국가지원 + 본인일부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 (‘09) 건보료의 4.78% (‘10) 6.55% (’11) 6.55% (’12) 6.55%

   - (국고)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지원 (국고)

     ․ 기타 의료급여자 급여 : 국가(80%) 지자체(20%) 분담, 기초수급자 급여 : 지자체

  - (본인 일부부담) 시설급여 20%, 재가급여비용의 15% 부담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50% 경감), 기초수급자(무료)

[‘11년 지출액] 27,714억원

참고 3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통 (11.12.31 현재)

 

1. 총괄표(연도말 기준)

구 분

2008

2009

2010

2011

노인인구()

5,109,644

5,270,214

5,436,969

5,642,297

신청자 수()

376,030

596,235

759,339

617,081

인정자 수()

214,480

286,907

315,994

324,412

노인 중 인정자 비율

4.2%

5.4%

5.8%

5.7%

이용자 수()

147,801

244,048

281,110

292,478

- 시 설

56,370

70,374

92,556

105,178

- 재 가

91,431

172,813

188,635

187,372

기관 수(개소)

11,941

21,701

23,698

23,566

- 시 설

1,717

2,629

3,751

4,061

- 재 가

10,224

19,072

19,947

19,505

 

 

        2. 인정자 현황

(단위 : )

구 분

등 급

판정자수(a)

인정자 (b)

등급외자

b/a

1등급

2등급

3등급

478,446

324,412

(100%)

41,326

72,640

210,446

154,034

67.8%

일 반

369,710

263,481

(81.2%)

33,518

60,001

169,962

106,229

64.0%

기초수급

102,163

56,650

(17.5%)

7,237

11,701

37,712

45,513

55.5%

의료급여

6,573

4,281

(1.3%)

571

938

2,772

2,292

65.1%

등급판정자 수 : 의사소견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각하자 제외

 

참고 4

 

예상 질의 답변

 

1. 점수를 53점으로 내리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나 ?

     신체기능을 보면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해 실내이동은 가능하나 옷벗고 입기 등 복잡한 행동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치매정도를 보면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진 자로 외출을 하면 길잃고 집을 찾지 못하여 도움없이 스스로 실외 활동이 어려운 사람.

 

2. 이전에 53점으로 등급외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나 ?

     건보공단에서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에 건보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새로이 부여받아야 함.

 

3. 53점으로 확대 시 예상적용인원은 얼마나 되나 ?

현재 53점과 54점으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24천명이 신규로 등급판정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4. 53점으로 수급자가 된 때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는 ?

     기왕의 3등급자와 같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용할 수 있으며,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때 입소시설도 이용할 수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129(보건복지콜센터), 1577-1000(건강보험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