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ㆍ공포

야국화 2012. 6. 26. 18:41

제목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ㆍ공포
등록일 2012-06-26 조회 22
담당자 박상진( ☎ 02-2023-8565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2-06-26 발령번호 2012-73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7호, 2011. 5.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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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

1. 개정이유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에 따라 하위 고시내용의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 3등급 점수 조정(별표2)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식 적용 시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에서 53이상 75점미만으로 조정하고, “55점 미만인 자에서 “53점 미만인 자로 조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 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7, 2011. 5.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626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일부 개정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1.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3점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중략)

 

 2.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3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이하 증략)

1.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3점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이하 중략)

2.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3점미만인자 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12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