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ㆍ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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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26 | 조회 | 22 |
담당자 | 박상진( ☎ 02-2023-8565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2-06-26 | 발령번호 | 2012-73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7호, 2011. 5.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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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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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안)
1. 개정이유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위 고시내용의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 3등급 점수 조정(별표2)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식 적용 시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에서 “53점 이상 75점미만”으로 조정하고, “55점 미만인 자”에서 “53점 미만인 자”로 조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7호, 2011. 5.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일부 개정안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1.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3점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중략)
2.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3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1.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이하 증략) |
1.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3점이상 7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이하 중략) |
2.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미만인 자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2.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3점미만인자 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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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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