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안내

야국화 2012. 6. 26. 18:5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 안내
2012-06-26    우영하 (기획정책실)     조회: 52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용지원부-630(2012.6.20)
2. 위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와 생활환경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노인등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3. 또한, 방문간호 서비스는 재가급여 중 의료서비스와의 연계를 구체화한 유
일한 서비스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4. 그러나 수급자가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더
라도 인지도가 낮아 발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민원이 자
주 발생하고 있다고 본회에 협조 요청해 온 바, 이에 붙임과 같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방문간호지서서'가 원할히 발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 대한 안내 1부.
2. 방문간호지시서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첨부.방문간호지시서청구방법안내(0801).pdf

 


  붙임.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 대한 안내.hwp

  첨부.방문간호지시서청구방법안내(0801).pdf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 대한 안내

 

 

 

개요

방문간호지시서의 정의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지시서로서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후 발급함 ... 법 제23조 제11호의 다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을 원칙으로 하되,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거쳐 유효기간 내에도 변경 발급 가능

 

방문간호지시서의 내용

? 급여대상자의 전반적 건강상태, 진단명, 대상자별 세부 방문간호 서비스 내용, 방문 횟수 및 간격 등 시행규칙 별지 제29,30호 서식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절차

수급자는 의료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단에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격을 확인

 

의료기관은 수급자의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하고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 후 규정서식에 따라 발급

 

수급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기관에 제출하고 급여를 이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및 청구(지급) 관련 홈페이지 안내

발급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2011.12.5)

분 류

금액()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600

53,3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00

9,80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및 지급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알림자료실 자료실 전문자료실

- 게시내용: 27.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안내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회원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방문간호)

 

 

붙임 방문간호지시서 관련 시행규칙 별지 서식

1. [별지 제29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 (의사한의사)

2. [별지 제30호서식] 방문간호지시서 (치과의사용)

 

[별지 제29호서식] <신설 2008.6.11>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

 

발급번호:

방문간호지시서(의사한의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장기요양인정번호

 

본인

일부

부담금

일반(20%)

의료급여 수급권자(10%)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자(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면제)

장기요양등급

 

방문

여부

환자내원

의사방문

질병명

수급자 상태 및 주 호소 내용

 

필요처치처방

 

 

방문간격: 주 회

필요처치검사

 

주사투약 처방

 

교육, 상담, 의뢰

유의사항 등

 

투여중인 약제의 용량용법

 

현재

장착

사용의료기기등에

표시

영양관리 일반식 특별식 중심정맥영양

경관영양 : /, 열량 : /

L-tube Gastrostomy tube(튜브사이즈 , 일에 1회 교환)

배뇨관리 (Foley/Cystostomy/CIC)(사이즈 , 일에 1회 교환)

방광세척 방광훈련 요루관리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산소 /min 기관지절개관(사이즈 , 일에 1회 교환)

인공호흡기 흡인(oro & nasal intra-tracheal)

상처관리 외과적 상처 Dressing (부위 빈도 /)

봉합사제거

욕창 Dressing (부위 빈도 )

기타 ( )

위와 같이 지시합니다.

. . .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관명(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팩스번호:

발급번호: 요양기관기호-연도번호-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00000000-0101-0001

210×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0호서식] <신설 2008.6.11>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180

 

발급번호:

방문간호지시서(치과의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

일부

부담금

일반(20%)

의료급여 수급권자(10%)

저소득층생계곤란 경감대상자(1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면제)

장기요양인정번호

 

장기요양등급

 

방문

여부

환자내원

의사방문

질병명

수급자 상태 및 주 호소 내용

 

검사처방

치면세균막 검사

기타:

 

방문간격: 주 회

투약처방

 

교육, 상담, 의뢰, 유의

사항 등

치면 세균막 관리 교육

- 칫솔사용법, 칫솔, 치약, 보조구강위생용품

기타:

투여중인 약제의 용량용법

 

필요한

처치

처방에

표시

전문가치면세정술 치간청결물리요법

치면세마 불소도포

치주처치 의치관리

상처구내염처치 ( 부위 빈도 ___/)

수술 후 처치

기타처방:

위와 같이 지시합니다.

. . .

의사성명: (서명 또는 인)

의사면허번호:

의료기관명(건강보험요양기관기호): 전화번호:

의료기관 주소: 팩스번호:

발급번호: 요양기관기호-연도번호-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00000000-0101-0001

210×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첨부.방문간호지시서청구방법안내(08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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