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야국화 2011. 12. 7. 10:25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1-12-06 조회 258
담당자 정은정(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12-05 발령번호 2011-1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행

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하여 이를

게재합니다.

 

- 시행일 : 2012. 1. 1 ~

 

 

 

첨부

★[개정문]_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 (47 KB / 다운로드 : 150)

★[전문_최종]_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개정안.hwp (104 KB / 다운로드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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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 22조제1, 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2011-137, 2011.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12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

1,003,700

878,900

21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이상

10,740

-2

60분 이상

16,350

-3

90분 이상

21,830

-4

120분 이상

27,500

-5

150분 이상

31,110

-6

180분 이상

34,240

-7

210분 이상

37,110

-8

240분 이상

39,740

2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

-1

30분 미만

29,220

-2

30분 이상 60분 미만

37,310

-3

60분 이상

45,400

2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1)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39,580

35,850

32,120

노인요양시설(단기보호에서 전환)2)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44,380

40,590

36,800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1)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50,120

46,420

42,71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48,900

45,290

41,670

            1) 보건복지부령 제2008-437(2008.1.2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경과규정을 적용받는 노인요양시설

            주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2010-161(2010.2.2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한 기관

3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입소자의 침실이 있는 건물마다 야간 배치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지 아니한 기관은 동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장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0,3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9,7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6,600

53,300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400

9,800

 

부 칙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