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야국화 2011. 12. 22. 14:05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등록일 2011-12-20 조회 371
담당자 정은정(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1-12-20 발령번호 2011-160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1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5호, 2011. 7.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개정문)_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_고시_개정안.hwp (23 KB / 다운로드 : 210)

(개정전문)_장기요양급여비용_청구_및_심사_지급업무_처리기준.hwp (121 KB / 다운로드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