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개정 | ||
---|---|---|---|
등록일 | 2011-12-20 | 조회 | 371 |
담당자 | 정은정( ☎ 02-2023-8569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1-12-20 | 발령번호 | 2011-160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16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1-85호, 2011. 7.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첨부 |
|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신규 확대 (0) | 2012.06.13 |
---|---|
제목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제공 및 이용조건 안내 2 (0) | 2012.02.09 |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0) | 2011.12.07 |
제목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제공 및 이용조건 안내 (0) | 2011.11.14 |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0)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