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4분기 적용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분기내 수시 신고 및 6/15일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보건전문요원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1.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나(4), 마, 바 ”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9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차등제/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 제출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미제출 기관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하였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함.
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1편 - 제2부 -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라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Ⅰ.행위 - 제1장 기본진료료 - 가2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차등제/일반병동 간호관리료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적용등급 |
6등급 |
7등급 |
7등급 |
6등급 |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제9조 ~ 제11조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차등제/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
3차 의료급여기관 |
2차 의료급여기관 |
1차 의료급여기관 |
적용등급 |
G5등급 |
G5등급 |
G5등급 |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편 - 제3부(산정지침)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Ⅴ. 요양병원 -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 ~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 제출기관 :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산정
제목 | 2012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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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원관리부 | 작성일 | 2012-06-11 | ||
□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일반병동,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의료급여정신과, 요양병원, 완화의료(2차 시범사업) 차등제 실시기관 ○ 시설신고: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biz.hira.or.kr)로 접속후 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시설신고에서 허가병상 변경시 필히 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를 하고 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에서는 운영병상 변경시 분기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후 최종제출 ○ 인력신고: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biz.hira.or.kr)로 접속후 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에서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등의 인력을 분기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후 최종제출 ○ 등급신고: 위의 시설,인력신고 완료후 현황신고/차등제에서 각 차등제 화면으로 접속하여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면 차등제 별로 병동, 환자수, 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이 화면에 나타나면 검토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함 ○ 등급신고기간: 6/16(토)~6/20(수) 등급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등급결과안내: 등급신고후 우리원에서 검토후 등급반영이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한 날짜가 표시되어지며 차등제/차등제 적용결과조회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능하며 통상 신고후 10일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 신고관련 문의 - 종합병원, 한방병원: 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02-2182-8609,8616,8619) -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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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파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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