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제목 2012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야국화 2012. 6. 11. 10:35

20123/4분기 적용 간호관리료 및 입원료 차등제 분기 신고 관련 유의사항 안내

 

                           ※ 분기내 수시 신고 및 6/15일까지 신고 완료할 내역

-요양기관의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 (신규변경)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일반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전담의 산정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기관의 정신보건전문요원현황 통보서(신규변경)

-요양병원의 필요인력(의무기록사 등) 현황 통보서(신규변경)

 

1.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1- 2-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4),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위 - 1장 기본진료료 - 9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차등제/중환자실 호관리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16~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 제출 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음.

            다만, 미제출 기관중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는 제출하였으나 다음분기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분기의 산정현황통보서상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고 전분기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중환자실 최저 등급 간호관리료를 산정함.

 

 

2.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1- 2- 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행위 - 1장 기본진료료 - 2 ”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차등제/일반병동 간호관리료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16~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적용등급

6등급

7등급

7등급

6등급

 

3.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9~ 11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차등제/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16~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제출시 적용 등급

구분

3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1차 의료급여기관

적용등급

G5등급

G5등급

G5등급

 

 

 

 

 

4.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3- 3(산정지침)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병원 - 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 자료제출 : 요양기관은 홈페이지(biz.hira.or.kr) 현황신고/차등제/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 신규 작성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16~ 20일까지 제출(신고)

 

                                          ○ 미 제출기관 : 의사 5등급, 간호인력 8등급으로 산정

제목 2012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 신고 안내   
담당부서 자원관리부 작성일 2012-06-11

□ 신고대상 및 방법

○ 신고대상: 일반병동, 중환자실(성인․소아, 신생아), 의료급여정신과, 요양병원, 완화의료(2차 시범사업) 차등제 실시기관

○ 시설신고: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biz.hira.or.kr)로 접속후 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시설신고에서 허가병상 변경시 필히 시설변경(허가병상)신고를 하고 차등제운영병상현황신고에서는 운영병상 변경시 분기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후 최종제출

○ 인력신고: 요양기관포털빠른서비스(biz.hira.or.kr)로 접속후 현황신고/현황신고 및 변경/인력신고에서 의약사, 간호인력, 의료기사, 정신보건요원등의 인력을 분기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후 최종제출

○ 등급신고: 위의 시설,인력신고 완료후 현황신고/차등제에서 각 차등제 화면으로 접속하여 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면 차등제 별로 병동, 환자수, 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이 화면에 나타나면 검토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함

○ 등급신고기간: 6/16(토)~6/20(수) 등급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 등급결과안내: 등급신고후 우리원에서 검토후 등급반영이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한 날짜가 표시되어지며 차등제/차등제 적용결과조회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능하며 통상 신고후 10일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 신고관련 문의

- 종합병원, 한방병원: 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02-2182-8609,8616,8619)

- 병원, 요양병원, 의원: 해당 관할 지원 운영부(1644-2000)

 

 

※ 차등제 분기신고관련 유의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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