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키록산정 공급 일시 중단 관련 조치 계획 안내
2012-06-21 이재신 (보험국) 조회: 117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1390(2012.6.20)
2. 상기 대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인 cyclophosphamide
경구제(제품명 : 알키록산정)의 유통이 일시 중단되어 동 약제를 포함하는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 해당 약제 유통 재기시(2012년 7월 예상)까지 한시적인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cyclophosphamide 경구제가 유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약제를 포함한 항암화학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에 대해 각 요양기관에 인정된 요법 범위 내에서 타 요법으로 변경, cyclophosphamide를 제외한 투여 또는 동일성분 주사제로 대체 사용시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 인정
- 단, 현재 cyclophosphamide 경구제 포함 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특정내역에 공급중단에 의한 변경 등 사유를 기재토록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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