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공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22호, 2012.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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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2-16 | 조회 | 132 |
담당자 | 임현( ☎ 02-2023-7561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재.개정일 | 2012-02-16 | 발령번호 | 2012-22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22호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10-129호, 2010. 12. 2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암관리법 전면개정․시행에 따른 조항 및 용어변경 내용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는 암검진사업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당해연도 선정기준월(2011년 11월) 금액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관리법 전면개정․시행(2011.6.1)에 따라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검진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개정된 조항들을 적용 나.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하위 50%를 선정하는 기준 보험료금액을 변경(제4조제2호) - 2012년도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월(2011년 11월)의 보험료 부과기준 :지역가입자는 월 78,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월 73,000원이하 ※ 2011년 기준: 지역가입자(73,000원), 직장가입자(64,000원) 다. 암관리법 시행령과 고시에 중복되어 있는 “암검진주기 및 연령기준” [별표 1]을 시행령으로 단일화하고, 청구절차 등 건강검진실시기준 혹은 건강보험법규와 용어·표현이 상이한 청구절차 등을 동일하게 표현하여 혼란을 방지(제5조제2항, 제6조, 제11조, 제12조, 별표1) | |||
첨부 |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_일부개정20120216.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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