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야국화 2012. 2. 21. 12:08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암관리법이 전면개정·시행(2011.6.1)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고시 내 조항 및 용어를 변경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하는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암관리법이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항 및 용어를 변경 적용함(1, 2, 3, 4)

- “암조기검진사업암검진사업으로 용어 변경 등

.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함(별표1)

- (소득기준) “2012년 최저생계비300% 이하

- (재산기준)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 300% 이하

.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함(별표1)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76,000원이하(2012.1), 지역가입자 81,000원이하(2012.1)

- (폐암환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76,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81,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3) 규제심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25

암관리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 2011.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10조의2 1항 및 제4항의10조의로 한다.

2조 중 영 제10조의2 1영 제10조 제1으로 한다.

3조제2항 중 암조기검진사업암검진사업으로 한다.

4조제2항 중 암조기검진사업암검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소지암환자 주민등록지로 하고, 4항 중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으로 하며, “보건소장은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으로 한다.

 

  [별표 1]의 소아·아동암 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준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자(1994.1.1 출생자)

- 2011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2012도에18(1993.1.11993.12.31)가 도래한 계속 치료중인 자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소득기준

- 소득(/)

11,660,062

22,826,591

33,656,619

44,486,650

55,316,681

66,146,712

76,976,740

 

 

* 8인 가구 7,806,771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30,031원씩 증가

재산기준

- 재산()

1201,809,640

2229,783,957

3249,688,705

4269,593,525

5289,498,345

6309,403,165

7329,307,914

 

 

* 8인가구 349,212,734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9,904,820원씩 증가

 

 [별표 1]의 성인암 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기준

지원대상

- 2012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1차 검진 필수)

- 2011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10년 또는 2011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76,000원이하(2012.1)

- 지역가입자 81,000원이하(2012.1)

*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암종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 국가암검진 1차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기준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다. 폐암환자

구분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76,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81,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2(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2012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