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암관리법」이 전면개정·시행(2011.6.1)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고시 내 조항 및 용어를 변경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하는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암관리법이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조항 및 용어를 변경 적용함(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검진사업”으로 용어 변경 등
나.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함(별표1)
- (소득기준) “2012년 최저생계비”의 300% 이하
- (재산기준)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 이하
다.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및 폐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함(별표1)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76,000원이하(2012.1월), 지역가입자 81,000원이하(2012.1월)
- (폐암환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76,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81,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3) 규제심사 :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6호, 2011.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를 “제10조의”로 한다.
제2조 중 “영 제10조의2 제1항”을 “영 제10조 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암조기검진사업”을 “암검진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주소지”를 “암환자 주민등록지”로 하고, 제4항 중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가”를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으로 하며, “보건소장은”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으로 한다.
[별표 1]의 소아·아동암 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기준 | |||||||||
지원연령 |
- 18세 미만의 자(1994.1.1 출생자∼) - 2011년도 기 지원대상자 중 2012년도에만18세(1993.1.1∼1993.12.31)가 도래한 계속 치료중인 자 |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
소득기준 |
- 소득(원/월)
* 8인 가구 7,806,771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30,031원씩 증가 | |||||||||
재산기준 |
- 재산(원)
* 8인가구 349,212,734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9,904,820원씩 증가 |
[별표 1]의 성인암 환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건강보험가입자
구분 |
기준 |
지원대상 |
- 2012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1차 검진 필수) - 2011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2010년 또는 2011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 76,000원이하(2012.1월) - 지역가입자 81,000원이하(2012.1월) * 암검진사업실시기준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
- 국가암검진 1차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
나. 의료급여수급자
구분 |
기준 |
지원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함 |
다. 폐암환자
구분 |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
- 직장가입자 76,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 81,000원이하(등록시점기준 당해연도 최근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
부 칙
이 고시는 고시 발령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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