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
Q.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은 몇일이고 이에 대한 관련규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원외처방전의 사용기간은 환자의 병력, 진행정도, 약효력 등을 감안하여 진료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및 동법 시행규책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별지9호 서식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18조( 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1항 및 제2항>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제1항 >
①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처방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후 서명(「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환자가 요구한 경우에는 적지 아니한다.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3. 「통계법」 제22조제1항 진단에 따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
4.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5. 처방의약품의 명칭(일반명칭, 제품명이나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말한다.)·분량·용법 및 용량
6. 처방전 발급 연월일 및 사용기간
7. 의약품 조제시 참고사항
-------
CT 및 MRI 본인일부부담금 산정 기준
Q.의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진료한 CT 및 MRI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A.
입원 진료시 고가의료장비(CT, MRI, PET)를 이용한 경우(단,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에는
외래진료의 본인부담률로 산정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산정해야 한다.
- 의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 병원(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총액-진찰료)의 60%+진찰료
<관련근거>
○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 양전자단층촬영(PET)
----------
의원에서 건강보조제 처방 판매 가능여부에 대해
Q.의원급에서 건강보조제(비타민제, 영양제, 노화방지제, 갱년기개선제, 혈액순환제등) 구입하여
진료의 처방하에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 처방행위도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행위와 관련된 처벌규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A.
1. 의료법 제18조제1항에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기관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의료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써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별도로 정형화된 사례는 없으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찰 후
값비싼 건강기능식품 등을 사전설명 없이 의약품인 것처럼 처방하는 경우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무균식, 저균식 수가 산정방법
Q.무균치료실에 입원하지 않았으나 면역이 약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무균식, 저균식의 경우 수가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A.
면역이 약한 환자 등에게 제공되는 무균식, 저균식의 경우는 치료식의 범주로 보아 치료식으로 산정합니다.
--------
진찰료 포함 범위 및 인정 기준
Q.진찰료 포함 범위 및 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A.
1)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는 항목으로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 합니다.
또한, 진찰의 의미는 의사가 시진, 촉진, 문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담당 의사가 진찰한 경우
진찰료 산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1. 진찰료
가.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하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초진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한다.
(7)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한의사의 CT촬영 가능 여부에 대해
Q.한의사가 CT촬영을 할 수 있습니까?
A.
의료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한의사의 진료 영역에 관하여는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의료행위ㆍ한방의료행위’
로서 매우 모호하게 구분되어 있는 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업무영역의 구분은 결국 사회현실에 따른
법령의 해석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인 바, 각종 판례를 비추어 보면 서울고법 2006.6.30.
선고 2005누1758 판결, 서울행법 2008.10.10, 2008구합11945, 우리부 유권해석사례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질의하신 CT를 이용한
진단방법은 서양의학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의사가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다 음 -
○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행위,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면허도 그 범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한의사가 CT기기를 이용하거나 한방병원에 CT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의학과 한의학은 그 원리 및 기초가 다르고, 해부학에 기초를 두고 인체를 분석적으로 보는 서양의학과
달리 한의학은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등 인체와 질병을 보는 관점도 달라
진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설치여부에 대해
Q.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설치여부에 대해
A.
생명윤리법 제9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설치해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배아생성의료기관
2.법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배아연구기관
3.법 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4.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유전자검사기관
5.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유전자은행
6.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유전자치료기관
7.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이하 "유전자연구기관"이라 한다)
8.「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서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참고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약사법에 의한 식약청 고시로 설치,운영됩니다.
-----------
야간 간호조무사의 단독 의료행위 및 간호기록지 작성 여부
Q.야간에 간호사가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 및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여도 가능합니까?
A.-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
등"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한글과 한자로 적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 호중 제3호 간호기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 체온·맥박·호흡·혈압에 관한 사항
나. 투약에 관한 사항
다.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진료항목별 정보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심사지침(일반사항) (0) | 2012.03.21 |
---|---|
응급환자의 응급의료관리료의 적용기준은 (0) | 2011.07.21 |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0) | 2011.02.17 |
인공관절치환술2010.12.15 (0) | 2011.02.17 |
불임진단 및 치료2010.12.15 (0) | 2011.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