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시행 안내 | |
2012-01-04 정홍기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423 |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729(2011.12.31.)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에서는「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78호, 2011.12.30.)에 따라 2012년「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본회에 알려온 바,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고시는 '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비용상환시스템 적용 기준 자동반영 예정으로 비용상환 절차는 종전과 동일 - 다 음 - 가. 2012년 주요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만 12세 이하(1999.1.1. 이후 출생아) ○ 지원비용 : 백신비 + 시행비용 일부(1만원/회) 지원(2012.1.1.~) ○ 지원백신(10종) : BCG(피내),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Td, Tdap(신규추가) ※ 사업관리지침 등 자료는 1월 중 배포예정 나. 협조요청사항 ○ 의료기관 연 2회 자율점검 실시 및 관할보건소로 제출 필요 ○ 예방접종실시기준 및 방법 준수 ※ 최소접종 연령보다 이른접종 상환불가(2012년 7월부터 적용) ○ 기본교육이수외 매년 보수교육(1~2차시, 60분)추가 이수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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