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야국화 2012. 1. 5. 11:30

제목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등록일 2012-01-04 조회 119
담당자 안혜정( ☎ 02-2023-7643 ) 담당부서 생명윤리안전과
재.개정일 2009-12-30 발령번호 2009-251

 

'09.12.30일에 개정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고시 입니다.

첨부

혈액_및_혈액성분제제_수가와_헌혈환부예치금(보건복지부_고시_제2009-251호).hwp (63 KB / 다운로드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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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 -251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40, 2009.3.6)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1230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다만, 2009-40(2009.3.6)로 개정된 각호에 대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지역보건법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로 연동하며,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상대가치점수에 매년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1. 혈액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 전혈제제

(단위:점수)

혈액제제명

320ml

400ml

전혈제제

채혈 및 검사비용

헌혈환부예치금

1,109.58

 

 

1,211.46

 

 

               ※ 참고: 검사비용에는 혈액형(ABO, Rh)B형간염C형간염간기능검사(ALT검사)   매 독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HIV)HTLV 검사 및 혈색소 검사를 포함한다.

       ※ 참고 : 혈액수가는 2009.4.1일 기준이며, 헌혈환부예치금 2,500원이 포함된 가격임

 

. 혈액성분제제(분리제제에 의한 것)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 격으로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위:점수)

번호

혈액성분제제명

전혈320ml 기준

전혈400ml 기준

약재 및 재료대

1

농축적혈구

601.26

644.27

 

2

신선동결혈장

624.80

662.64

 

3

농축혈소판

564.68

625.75

 

4

백혈구제거적혈구

622.76

647.88

 

5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632.81

657.77

실비별도

6

세척적혈구

794.19

868.60

 

7

농축백혈구

570.17

631.24

 

8

혈소판풍부혈장

575.67

643.80

 

9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632.81

657.77

실비별도

10

신선액상혈장

624.80

662.64

 

11

동결혈장

621.66

660.28

 

12

동결침전제제

547.72

608.16

 

13

동결해동적혈구

8,008.48

8,051.49

 

14

동결침전물제거혈장

621.66

660.28

 

                       ※ 참고 : 혈액수가는 2009.4.1일 기준임

.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것(페레시스에 의한 것)

성분채혈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관리비, 정도관리비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부예치금으로 구성된다.

(단위 : 점수)

번호

성분채혈제제명

점수

약재 및 재료대

1

성분채혈혈소판(250ml)

1,751.65

실비 별도

2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250ml)

1,758.87

실비 별도

3

성분채혈백혈구(250ml)

1,758.87

실비 별도

4

성분채혈혈장(500ml)

1,284.30

실비 별도

5

세척혈소판(250ml)

1,979.43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제제와 같음

6

성분채혈적혈구(190ml)

657.77

복합성분채혈적혈구(190ml)와 같음

7

복합성분채혈적혈구(190ml)

657.77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제제와 같음

8

복합성분채혈혈소판(250ml)

1,758.87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판제제와 같음

9

복합성분채혈혈장(300ml)

1,126.53

없음

       ※ 참고 : 제제별 수가에 포함된 헌혈한부예치금은 각각 2,500원임

       ※ 참고 : 혈액수가는 2009.4.1일 기준임

 

               2.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1231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