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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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1-04 | 조회 | 119 |
담당자 | 안혜정( ☎ 02-2023-7643 ) | 담당부서 | 생명윤리안전과 |
재.개정일 | 2009-12-30 | 발령번호 | 2009-251 |
'09.12.30일에 개정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고시 입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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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 -251호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40호, 2009.3.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다만, 제2009-40호(2009.3.6)로 개정된 각호에 대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및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로 연동하며, 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상대가치점수에 매년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1. 혈액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가. 전혈제제
(단위:점수)
혈액제제명 |
320ml |
400ml |
◦ 전혈제제 ∘채혈 및 검사비용 ∘헌혈환부예치금 |
1,109.58
|
1,211.46
|
※ 참고: 검사비용에는 혈액형(ABO식, Rh식)․B형간염․C형간염․ 간기능검사(ALT검사)․ 매 독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HIV)․HTLV 검사 및 혈색소 검사를 포함한다.
※ 참고 : 혈액수가는 2009.4.1일 기준이며, 헌혈환부예치금 2,500원이 포함된 가격임
나. 혈액성분제제(분리제제에 의한 것)
혈액성분제제의 수가는 원료원가, 제조비, 폐기비, 정도관리비, 기타간접비로 구성된다. 이때 원료원가는 제조공정을 고려한 전혈제제의 가격으로 폐기비는 각 성분제제의 폐기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단위:점수)
번호 |
혈액성분제제명 |
전혈320ml 기준 |
전혈400ml 기준 |
약재 및 재료대 |
1 |
농축적혈구 |
601.26 |
644.27 |
|
2 |
신선동결혈장 |
624.80 |
662.64 |
|
3 |
농축혈소판 |
564.68 |
625.75 |
|
4 |
백혈구제거적혈구 |
622.76 |
647.88 |
|
5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
632.81 |
657.77 |
실비별도 |
6 |
세척적혈구 |
794.19 |
868.60 |
|
7 |
농축백혈구 |
570.17 |
631.24 |
|
8 |
혈소판풍부혈장 |
575.67 |
643.80 |
|
9 |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
632.81 |
657.77 |
실비별도 |
10 |
신선액상혈장 |
624.80 |
662.64 |
|
11 |
동결혈장 |
621.66 |
660.28 |
|
12 |
동결침전제제 |
547.72 |
608.16 |
|
13 |
동결해동적혈구 |
8,008.48 |
8,051.49 |
|
14 |
동결침전물제거혈장 |
621.66 |
660.28 |
|
※ 참고 : 혈액수가는 2009.4.1일 기준임
다.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것(페레시스에 의한 것)
성분채혈수가는 검사비, 채혈비, 폐기비, 헌혈자관리비, 정도관리비 등 기타 간접비 및 헌혈환부예치금으로 구성된다.
(단위 : 점수)
번호 |
성분채혈제제명 |
점수 |
약재 및 재료대 |
1 |
성분채혈혈소판(250ml) |
1,751.65 |
실비 별도 |
2 |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250ml) |
1,758.87 |
실비 별도 |
3 |
성분채혈백혈구(250ml) |
1,758.87 |
실비 별도 |
4 |
성분채혈혈장(500ml) |
1,284.30 |
실비 별도 |
5 |
세척혈소판(250ml) |
1,979.43 |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소판제제와 같음 |
6 |
성분채혈적혈구(190ml) |
657.77 |
복합성분채혈적혈구(190ml)와 같음 |
7 |
복합성분채혈적혈구(190ml) |
657.77 |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제제와 같음 |
8 |
복합성분채혈혈소판(250ml) |
1,758.87 |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혈혈판제제와 같음 |
9 |
복합성분채혈혈장(300ml) |
1,126.53 |
없음 |
※ 참고 : 제제별 수가에 포함된 헌혈한부예치금은 각각 2,500원임
※ 참고 : 혈액수가는 2009.4.1일 기준임
2. 의료기관의 수혈수수료
혈액형검사(ABO 혈청혈액형검사, Rho 혈액형검사), 교차시험, 혈액 또는 혈액성분제제 주사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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