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
등록일 | 2011-10-18 | 조회 |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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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영미( ☎ 02-2023-7414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재.개정일 | 2011-10-18 | 발령번호 | 2011-128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 12.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 12.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 제1항 후단을 제22조 제2항으로 한다
제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
상 수 |
25,710원이하 |
9,380원 이하 |
0.36 |
25,710원 초과 - 31,220원 이하 |
9,380원 초과 - 17,030원 이하 |
0.55 |
31,220원 초과 - 38,760원 이하 |
17,030원 초과 - 24,640원 이하 |
0.64 |
38,760원 초과 - 46,530원 이하 |
24,640원 초과 - 35,970원 이하 |
0.77 |
46,530원 초과 - 56,400원 이하 |
35,970원 초과 - 51,220원 이하 |
0.91 |
56,400원 초과 - 69,800원 이하 |
51,220원 초과 - 70,860원 이하 |
1.02 |
69,800원 초과 - 86,700원 이하 |
70,860원 초과 - 94,110원 이하 |
1.09 |
86,700원 초과 - 112,530원 이하 |
94,110원 초과 - 126,530원 이하 |
1.12 |
112,530원 초과 - 154,500원 이하 |
126,530원 초과 - 171,850원 이하 |
1.11 |
154,500원 초과 |
171,850원 초과 |
0.98 |
제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금 액 | |
지역가입자인 경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51,220원 |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26,530원 | |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56,400원 |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
112,530원 |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2011. 1. 1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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