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야국화 2011. 10. 19. 12:24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1-10-18 조회 254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1-10-18 발령번호 2011-12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 12.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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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 2010. 12.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1018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제22조 제1항 후단을 제22조 제2항으로 한다

2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25,710원이하

9,380원 이하

0.36

25,710원 초과 - 31,220원 이하

9,380원 초과 - 17,030원 이하

0.55

31,220원 초과 - 38,760원 이하

17,030원 초과 - 24,640원 이하

0.64

38,760원 초과 - 46,530원 이하

24,640원 초과 - 35,970원 이하

0.77

46,530원 초과 - 56,400원 이하

35,970원 초과 - 51,220원 이하

0.91

56,400원 초과 - 69,800원 이하

51,220원 초과 - 70,860원 이하

1.02

69,800원 초과 - 86,700원 이하

70,860원 초과 - 94,110원 이하

1.09

86,700원 초과 - 112,530원 이하

94,110원 초과 - 126,530원 이하

1.12

112,530원 초과 - 154,500원 이하

126,530원 초과 - 171,850원 이하

1.11

154,500원 초과

171,850원 초과

0.98

 

7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으로,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 상당하는 금액

51,220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 상당하는 금액

126,530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6,400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2,530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의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2011. 1. 1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