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이하 같음)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임신한 날부터
24주 이내로 제한됩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만일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임산부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으며(「모자보건법」 제14조제2항),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
인쇄체크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임산부 등에 대한 처벌
- 임산부가 약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9조제1항).
- 임산부의 촉탁(囑託)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형법」 제269조제2항), 낙태로 인해 임산부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9조제3항).
- 한편, 임산부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형법」
제270조제2항), 낙태로 인해 임산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70조제3항).
의사 등에 대한 처벌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임산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70조제1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낙태로 인해 임산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와 동시에 7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70조제3항 및 제4항).이 정보는 201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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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의 금지
이 정보는 201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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