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안내_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 | ||||||||||||||||||||||||||||||||||||||||||||||||||||||||||||||||||||||
1769 | |약제등재부 |2011-02-19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안전성속보(2011.2.18발행)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587호(2011.2.18)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 급여중지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심각한 신경계 및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과 낮은 유효성을 사유로 "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에 대해 시판 중단 및 회수를 결정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였습니다.(2011.2.18)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동 성분 함유 의약품에 대해 2011.2.19일자로 보험급여 중지를 통보해 옴에 따라, 급여중인 아래 16품목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하였음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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