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식형의약품주입기 안전성 서한 관련 안내 | ||
1771 | |재료등재부 |2011-02-24 |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2011.2.23) “의료기기 안전성서한” 2. 메드트로닉(Medtronic, 미국)사의 ‘이식형의약품주입기’가 환자의 피하에 이식된 약물펌프가 아닌 피하조직에 의도하지 않은 약물이 투여되어 중대한 상처 및 약물 과투하 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어,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 서한이 ‘붙임’과 같이 통보된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사본 1부. 끝. | ||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
'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바스틴주.프로비질정의 허가사항 변경 (0) | 2011.02.25 |
---|---|
2010년도 의약품 재평가 결과공시 (0) | 2011.02.25 |
안전성 관련 급여중지 안내_부플로메딜 함유 의약품 (0) | 2011.02.21 |
박씨그리프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의 재심사결과에 따른 허가변경 안내 (0) | 2011.02.16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안내 (0) | 201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