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Triad사의 알콜솜 오염에 따른 안전성 서한 안내

야국화 2011. 2. 1. 17:54

Triad사의 알콜솜 오염에 따른 안전성 서한 안내
2011-02-01    정홍기 (사업국(전산정보팀))     조회: 90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479(2011.01.28)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미국식품의약청(US FDA)

및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바실러스 감염우려 알콤솜(Triad(사)제

조)회수조치 발표와 관련하여, 쉐링푸라우코리아(주)의 '페그인트론레디펜주사 50

ug' 등 8품목에 대해 알콜솜의 동봉·포장 사실이 확인된 바, 동 건과 관련한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본회에 알려온 바,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기획정책_제2011-35_1_Triad사의_알콜솜_오염에_따른_안전성_서한_안내.pdf

  안전성서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