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010 - 409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예고

야국화 2010. 12. 10. 12:39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0 - 409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한국질병사인분류가 통계청고시 제2010-246호로 2011.1.1일부터 개정고시됨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기준에관한기준」중 해당되는 상병명칭 및 상병코드에 반영함.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6차 주요개정내용

세분화된 질병통계의 필요 및 .임상에서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분화

(5단분류 -> 6단 분류, 3600여개 세분화된 코드 신설)

- 대표상병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상병을 각각 하나의 상병코드로 분리

- 해부학적 부위 및 질병의 경중을 세분화

- 후유증 상태별 및 3도 화상 표면적의 비율에 따른 세분화

 

2. 주요내용

가. 중증등록암환자 및 미등록암환자 : D76.0 및 L41.2 2개 코드 삭제

* “D7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한스 세포조직구증“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변경

* “L41.2 림프종모양 구진종” → “C86.6 일차 피부성 CD30-양성 T-세포 증식”으로 변경

 

나. 중증개심․개두환자 : 뇌혈관 3개, 심장질환 4개 상병 명칭 변경

 

다. 희귀난치성질환자 : 6개 상병코드변경 및 50개 상병 명칭 변경

* 예시) 에반스 증후군 D69.3 → D69.30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 G31.8 → G31.81

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등

 

라. 중증화상환자 : 체표면적 표기 코드 변경 (9개 분류, 55개 상병코드)

* 예시) 31.1 신체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

→ 31.11 신체표면의 10-19%를 포함한 화상 중 3도 화상이 신체표면의 10-19%인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부 보험급여과(전화 2023-7412/팩스 2023-74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