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예정 안내

야국화 2010. 12. 7. 18:41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예정 안내
2010-12-06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3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3628(2010.11.23)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에 따라 의약품도매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고,

3. 동 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약품도매상은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아야 함에 따라,

4.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일부 의약품도매상이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 내에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보건복지부 및 시•도는 2011년 1월 1일 이후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종합병원 대상 우선 실시)를 거쳐 행정처분 등 관련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옴에 따라,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원에서는 이를 주지하시고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