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M-1 CRE, 지정법정전염병으로 긴급고시”- NDM-1발견 또는 다제내성균 집단 발생 시, 신고 당부 및 실태조사 실시 - | |||
등록일 | 2010-09-14 | 조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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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권준욱/강영아 | 담당부서 | 질병관리본부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다제내성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당초 2010년 12월 30일 지정․시행할 예정이던 총 5종의 다제내성균* 중 NDM-1유전자를 함유한 CRE를 10월까지 지정 법정 전염병으로 긴급고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소에 대해서 NDM-1이 발견되거나 또는 MRAB와 기타 다제내성균주에 의한 집단 사망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되,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체계 가동 및 실태 조사를 위해 「의료관련감염관리TF」를 9월 13일 출범하였다. ○ 민․관․학 협력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관련 학회** 5개 기관은 「다제내성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13일 오전 7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① CRE(카바페넴내성 장내균, NDM-1포함된 CRE와 포함되지 않은 CRE로 구분): 이 중 NDM-1 포함된 CRE를 2010년 10월까지 긴급 지정 **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대한화학요법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 질병관리본부는, NDM-1유전자를 가진 CRE를 10월까지 긴급 지정하는 이유는, 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처음 발생하여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 NDM-1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 우리나라 다제내성균주 감시 현황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적극적 감염관리 유도를 위해 격리 중환자실 병실 설치 확대,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에 감염관리료 및 격리시설 유지비용 지원 반영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 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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