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구강악안면방사선 판독료 가산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1486호,10.7.29

야국화 2010. 8. 11. 17:32

구강악안면방사선 판독료 가산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1486호, '10.7.29) 안내
번호 141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10-08-03

치과분야의 전문의제도가 도입되고, 전문의가 배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 판독료 가산 관련」

행정해석이 보험급여과-1486호(‘10.7.29)로 시달되어 심사게시판/게시판/심사게시판/심사관련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일 : '10.7.29~(행정해석 시행일)

보험급여과-1486호

보건복지부

수신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제  목:질의회신(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 판독료 가산관련)

1.관련근거: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 판독료 가산 등에 대한 질의(건강보험수가등재부-2630호,2009.9.29)

2.위 호와 관련,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같이 판독료 가산을 인정할수

있는지에 대한 귀원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다   음>

현행[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3장 영상진담 및 방사선치료료의 제1절

및 제2절"주1"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토록 하고 있는바,

치과분야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및 자격인정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구강악안면방사선과전문의가 배출되어 실제 영상진단 판독을 실시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있는 진료과목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3장 영상진담 및 방사선치료료의 제1절

및 제2절"주1"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토록 인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상근하는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판독료가산(소정점수의10%)을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동 산정기준은 행정해석 시행일 부터 적용토록 함.   끝

시행보험급여과-1486(20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