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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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8-10 | 조회 | 60 |
담당자 | 홍순식( ☎ 02-2023-8559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0-08-10 | 발령번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58호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09년 하반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중 장기요양급여 신청제품에 대한 신규고시 및 기존 고시제품으로 환율연동제에 적용 제품과 유통비용 과다 지급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한 가격조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기간 만료 등에 따른 급여대상 등재 취소를 통한 복지용구 유통 활성화와 수급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09년 하반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지정 우수제품 중 장기요양 급여신청한 제품 및 기 고시제품으로 환율연동제에 따른 수입 급여제품, 유통비용 과다지급 제품 중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및 「장기요양위원회」심의를 마친 16개 품목 114개 제품을 신규고시하고 11개 품목 111개 제품의 고시가격을 조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기간 만료 등에 따라 6개 품목 15개 제품을 급여대상 등재를 취소 함.
* 품목및 급여비용 등 상세내용 첨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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