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 중증 암환자 등록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운용방안 안내 | ||
---|---|---|---|
등록일 | 2010-08-18[최종수정2010-08-20] | 조회 | 2077 |
담당자 | 위지원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2005년 9월부터 시행한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록기간(5년) 만료시점 도래에 따라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장기관 등록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 (0) | 2010.08.25 |
---|---|
「암환자 본인부담금 5% 특례제도」 (0) | 2010.08.25 |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 알림 (0) | 2010.08.17 |
구강악안면방사선 판독료 가산 관련 행정해석(보험급여과-1486호,10.7.29 (0) | 2010.08.11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0) | 2010.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