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중증 암환자 등록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운용방안

야국화 2010. 8. 23. 11:58

제목 의료급여 중증 암환자 등록기간 종료 도래에 따른 본인부담 경감 운용방안 안내
등록일 2010-08-18[최종수정2010-08-20] 조회 2077
담당자 위지원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보장성 강화 및 국민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2005년 9월부터 시행한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 등록기간(5년) 만료시점 도래에 따라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장기관 등록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하오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붙임1-의료급여등록기간종료에따른운용방안(수정반영최종)-1.hwp (448 KB / 다운로드 : 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