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0.5.1~

야국화 2010. 4. 30. 12:09

제목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0-04-28 조회 389
담당자 서정민( ☎ 02-2023-8569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재.개정일 2010-05-01 발령번호 2010-19호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 : ’10.5.1~


첨부

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2010.5.1,_2010-19호).hwp (64 byte / 다운로드 : 254)

[고시전문]장기요양급여비용_등에_관한_고시(보건복지가족부_고시_제2010-19호,_'10._5._1).hwp (96 byte / 다운로드 : 18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30호, 2010.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94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83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760

50,78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70

9,370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10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5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300

49,30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00

9,200

분 류

금액(원)

의사소견서

(1회당)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28,940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18,83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5,760

50,780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170

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