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 ||
---|---|---|---|
등록일 | 2010-04-28 | 조회 | 389 |
담당자 | 서정민( ☎ 02-2023-8569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재.개정일 | 2010-05-01 | 발령번호 | 2010-19호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이 조정됨에 따라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시행일 : ’10.5.1~ | |||
첨부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0-30호, 2010.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의사소견서 (1회당) |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8,940 |
②「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8,830 | |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5,760 50,780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170 9,370 |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제4장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
|
| ||||||||||||||||||||||||||
|
|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병원 인력 공동이용 관련 행정해석 안내 (0) | 2010.05.04 |
---|---|
요양병원 수가 개편후 의사·간호 1등급 급증 (0) | 2010.05.04 |
요양병원 전국 순회교육 관련 자료 (0) | 2010.04.26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0) | 2010.04.22 |
요양병원 교육(수가 및 현황신고) 실시 안내 (0) | 2010.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