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
---|---|---|---|---|---|---|---|---|---|---|---|---|---|---|---|---|---|---|---|---|---|---|---|---|---|---|---|---|---|---|---|---|---|---|---|---|---|
등록일 | 2010-04-22[최종수정2010-04-22] | 조회 | 48 | ||||||||||||||||||||||||||||||||||
담당자 | blume99( ☎ 02-2023-8569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
입법예고기간 | 2010-04-22 ~ 2010-04-26 | 상태 | 진행중 |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0 - 5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2010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면결의, ‘10.3.26~31)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방문간호지시서 및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2-2023-8569, 팩스 02-2023-8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 |||||||||||||||||||||||||||||||||||||
첨부 |
'노인장기요양'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10.5.1~ (0) | 2010.04.30 |
---|---|
요양병원 전국 순회교육 관련 자료 (0) | 2010.04.26 |
요양병원 교육(수가 및 현황신고) 실시 안내 (0) | 2010.04.20 |
요양병원 의료자원 오류 신고사항 정정제출 안내 (0) | 2010.04.20 |
요양병원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등 관련 질의.응답 (0) | 2010.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