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바스타정 등 4개 품목 급여중지 조치 안내 | ||||||||||||||||
1478 | |약제등재부 |2010-03-18 | |||||||||||||||
1. 관련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고객지원과-1706호(2010.3.11) "2009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 시험계획서) 미제출 업체 행정처분사항 보고(알림)"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2010.3.18) "보험의약품 급여중지 통보" 2. 위와 관련,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2010.3.21일자로 허가취소 명령을 내려, 아래 품목들에 대해 2010.3.21일자로 급여중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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