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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보건소 정보연계로 요양기관 현황변경통보 간편하게??

야국화 2009. 11. 25. 10:03

 

자료문의

의료자원실 자원관리부

부 장

김 홍 석

705 - 6939

차 장

이 영 아

705 - 6950

 

심평원,?보건소 정보연계로 요양기관 현황변경통보 간편하게?

- 보건소 정보 연계 70여종, 현황변경 통보시 첨부서류 감축 10개 -

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원장 송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자원정보 연계 및 활용관리시스템을 구축 완료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인력․시설․장비 등 현황 관련 사항을 통보할 때 매우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하여 2009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개선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고도화 확산 사업과 연계하여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통해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었다.

 

그동안 요양기관이 신규 개설 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도 및 시․군․구(보건소)에 신고한 후 심평원에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함에 따라 제출오류, 중복자료 제출 등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같은 업무개선으로 요양기관의 행정사무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번 정보연계 활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요양기관 현황통보 주요 개선내용은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허가(신고필)증의 기본 정보와 신고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 10종과 요양기관이 입력해야 하는 70여 항목을 쉽게 조회하여 업로드하거나 기재를 생략하도록 하였고, 기 등록된 의료장비의 일부 변동사항은 자동연계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 심평원 자원관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의료자원정보를 확대 연계하여 의료장비 등 상세 정보를 요양기관이 조회하여 활용하도록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선 내용

구분

내 용

비고

기호부여

및 폐업

○ 보건소 허가(신고)사항 확인 및 자동입력

○ 제출서류 생략 : 허가(신고필)증,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서, 응급의료기관지정서, 폐업사실 확인서

 

인력,시설 현황 변경

○ 허가(신고필)증 첨부 생략

 

의료장비

관련통보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 의료장비에 한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대장 및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 내역 자동입력

○ 제출서류 생략 : 입증빙자료, 식약청의료기기품목허가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필, 특수의료장비등록필증, 특수의료장비검사필증

○ 신고체계 일원화 : 기 연계 등록된 장비 중 변경사항 발생시 보건소 신고만으로 자동 연계 (양도/폐기/전/사용중지 등)

일반

장비의 경우

기존과 동일

 

 관련 업무 흐름 예시 (요양기관 신규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