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203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고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등 총 4개의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09년 11월 1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등 개정 고시
제1조(「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의 개정)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으로 “(산정방법)”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제2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의 개정)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제3조(「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의 개정)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벽지지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제4조(「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의 개정)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으로 “(대상)”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4)장기요양인정점수_산정_방법_고시(2009-203,_.hwp
(6)거동불편자에_해당하는자_고시(2009-203,_'09[.hwp
(7)가족요양비_지급_도서`벽지지역_고시(200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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