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병상수 산정방법

야국화 2009. 10. 15. 13:15

요양병원 병상수 산정방법
Q.요양병원 정액수가의 병상수 신고 기준은 무엇입니까?
병상수를 신고시 15일 기준으로 하는것인지,아니면 한달동안의 평균병상수로 계산하는것인지,아니면 최고로 많은 입원환자의 병상수로 계산하는지,아니면 일부기간만 운영병상수로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병원의 신고병상수는 100병상입니다. 그러나 11월16일부터 12월 15일 사이 이틀정도 응급환자의 입원으로 110병상을 운영 하였습니다. 그러면 12월 15일 신고시 몇 병상수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A. 2008.1.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인력차등제를 적용하며, 인력차등제는 직전분기 평균 병상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수(또는 간호인력)에 따라 1~5등급(간호인력은 1~9등급)으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병상수는 각월 15일자의 허가병상수와 운영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허가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 요양기관병동별 병상운영현황 통보시 심평원에 신고한 전체 병상수 중 중환자실, 물리치료실, 인공신장실을 제외한 병상수이며, 운영병상수는 병동별 운영병상수의 합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병원과 같이 허가병상수는 100병상이라 하여도 각 병동별 병상수의 합이 1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는 각 병동별 병상수의 합이 기준 병상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