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자 | 유소영 | 작 성 일 | 2009년 10월 21일 [09:22] |
제 목 | [안내]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 인력관리 신고안내 | ||
첨 부 | |||
내 용 | 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4082(2009.10.14) 나. 대병협 보험2009-647(2009.10.7) 2. 위 근거와 관련, 요양기관내에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의 촉탁의로 근무하는 의사가 있거나 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제외)과 협약한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통보방법 1) 온라인 통보시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접속 → 요양기관서비스로 이동하여 로그인 후 → Hira Plus Web/현황변경(인력)선택 → '구비서류및최종제출'의 전달사항에 계약내용(촉탁의 인적사항 등 포함)기재 및 첨부서류의 파일첨부 2) 서면제출시 -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 제출 - 통보서의 '업무분야별 운영현황'의 7. 촉탁기관에 (V)표시 후 관련 서류 첨부 나. 첨부 서류 1) 촉탁의 및 협약 의료기관 계약서류 사본 - 개설자 및 봉직의사가 촉탁의인 경우 위촉 관련 서류 - 협약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과 해당시설과의 협약 체결 관련 서류 2) 해당 시설이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자치단체 신고증, 설치증, 지정서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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