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출처 : 신종인풀루엔자A(H1N1) 예방 및 관리지침 (개정3판 ‘09.5.12) |
1.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특성
가. 바이러스의 전파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전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지만, 현재까지는 기존의 계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전파방법과 유사함
◦ 계절인플루엔자는 비말감염을 통해 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전파됨
- 예를 들어,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 가까운 거리에 전파되는 비말감염의 경우, 비말은 공기 중에 퍼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2m이내, 6 feet)로만 이동함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전파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구감염, 결막염 혹은 위장감염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와 가까운 접촉자 사이의 전파가 일반적임
나. 잠복기
◦ 잠복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1~7일 사이로 추정되고 있음
다. 임상증상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확진환자는 발열, 오한, 두통, 상기도증상(기침, 인후통, 콧물, 호흡곤란), 근육통, 관절통, 피로감, 구토 혹은 설사를 보였음
- 미국에서 발생한 6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열(94%), 기침(92%), 그리고 인후통(66%)을 보였음
라. 합병증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합병증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불충분하지만, 예전 돼지인플루엔자(swine influenza) 환자를 보면 가벼운 호흡기질환에서 하기도 증상, 탈수 혹은 폐렴, 급성호흡부전까지 증상을 보였으며 종종 사망까지도 일으킬 수 있음
마. 전염기
◦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전염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추정된 전염기는 계절인플루엔자 감염에 근거함
◦ 감염된 사람은 증상발생 하루 전부터 증상이 소멸될 때까지 전염력이 있을 것으로 봄(보통 증상발생 하루 전부터 증상발생 후 7일까지)
- 어린이의 경우 특히 10일 이상 전염기를 가질 수 있음
2.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진단기준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과, ‘09. 7.23)
■ 유전자 진단
1) 방법 : Realtime RT-PCR 또는 Conventional RT-PCR
※ 필요시 염기서열분석 포함
2) 양성판정기준
- 인플루엔자 A형(matrix, M 유전자)과 신종인플루엔자 특이 유전자[Hemagglutinin (HA) 등] 가 검출되고,
- 계절 인플루엔자(H1, H3)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경우
※ 현재 계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신종 인플루엔자 특이 유전자(HA 또는 NP)만 검출될 경우에도 양성으로 판정
※ 추정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 의심 환자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이거나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1)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하거나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
3.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풀루엔자 검사의뢰 및 항바이러스제 투약기준 등 변경, ‘09. 8.20)
’09.8.20. 질병관리본부
구분 |
세부기준 |
항바이러스제 투약 (결과확인 전에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투약) |
검사의뢰 |
관리조치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자 |
○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자 |
○ 항바이러스제 투약 [보건소, 거점의료기관 처방․투약] * 일반의료기관은 거점의료기관 등록시 처방․투약 가능 |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 (병원자체검사 또는 민간검사기관 수탁검사) * 동 환자와 관련 의료기관의 검사요청이 있는 경우 보건소는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협조 |
-접촉자 조사 및 자택격리 -투약보고 |
○ 고위험군2)인 외래환자 |
○ 항바이러스제 투약 [보건소, 거점의료기관 및 거점약국 처방․투약] |
○ 원칙적으로 불필요 -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 (병원자체검사 또는 민간검사기관 수탁검사) |
-자가격리 권고 -투약보고 | |
○ 고위험군2)이 아닌 외래환자 |
○ 항바이러스제 투약 안함 * 환자가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 판단하에 투약 가능 |
○ 원칙적으로 불필요 -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 (병원자체검사 또는 민간검사기관 수탁검사) |
-자가격리 권고 -투약 시 투약보고 | |
○추정·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
○ 항바이러스제 투약 [거점의료기관 및 거점약국 처방․투약] |
○ 원칙적으로 불필요 - 단,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진행 (병원자체검사 또는 민간검사기관 수탁검사) |
-자가격리 권고 -투약보고 | |
특수 사례 |
○학교, 군대,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내 거주자 중 7일 이내에 2명이상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 |
○ 다음 사항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 확인된 동일집단 내에서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 위에 해당하는 사람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고 진단기준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는 사람 [보건소 처방․투약] |
○ 보건소 검체채취(3건까지) - 보건환경연구원 의뢰 [보건소장 판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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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권고 -투약보고 |
① 확진환자의 경우 4군 전염병에 준하여 EDI를 통한 신고
※ 예방적 항바이러스제 투약은 실시하지 않으며(고위험군도 투여하지 않음), 추정 및 확진환자의 경우 항바이러스제 투약 지속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 지침에 참조)
② 고위험군
구분 |
비고 |
65세 이상 노인 |
|
만성질환자 |
|
- 폐질환 |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페기종), 기관지확장증, 진폐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
- 만성 심혈관 질환 |
선천성심장질환, 만성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 단순 고혈압 제외) |
- 당뇨 |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
- 신장질환 |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
- 만성간질환 |
간경변 등 |
- 악성종양 |
|
- 면역저하자 |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유발, 스테로이드 등 면역억제제 한달이상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
임신부 |
|
59개월 이하 소아 |
|
1) Oseltamivir (타미플루)
◦ 약제 형태 : Oseltamivir phosphate 75mg 경질캡슐제
◦ 투여 방법
- 정상 성인 : 5일간 75mg 1일 2회 투여(예방적 투약 시 10일간 1일 1회 투여)
※ 복용 후 1시간 이내에 토한 경우 1 capsule 더 투여 가능
- 신부전 환자 : Creatinine clearance가 10~30mL/min인 경우 75mg 1일 1회 투여(발표되지 않은 약동학 자료에 근거)
- 간기능 저하 환자 : 용량 조절하지 않음
- 소아 환자
· 13세 이상의 청소년
·· 치료목적 : 75mg을 1일 2회, 5일간 투여
·· 예방목적 : 75mg을 1일 1회, 10일간 투여
·· 캡슐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타미플루 캡슐을 따서 해당용량만큼 시럽에 섞어서 먹임
··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아스피린 투약 금지
· 1세 이상 13세 미만의 소아
·· 치료 및 예방 권장용량
체 중 |
치료 목적(5일간) |
예방 목적(10일간) |
15kg이하 |
30mg씩 1일 2회 |
30mg씩 1일 1회 |
15kg-23kg |
45mg씩 1일 2회 |
45mg씩 1일 1회 |
23kg-40kg |
60mg씩 1일 2회 |
60mg씩 1일 1회 |
40kg이상 |
75mg씩 1일 2회 |
75mg씩 1일 1회 |
·· 어린이에게 아스피린 투약 금지
· 1세 미만 소아
·· 치료 및 예방 권장용량
개월수 |
치료 목적(5일간) |
예방 목적(10일간) |
3개월 미만 |
12mg씩 1일 2회 |
권고하지 않음 (단, 상황에 따라 투여가능) |
3개월-5개월 |
20mg씩 1일 2회 |
20mg씩 1일 1회 |
6개월-11개월 |
25mg씩 1일 2회 |
25mg씩 1일 1회 |
··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타미플루 캡슐을 따서 해당용량만큼 시럽에 섞어서 먹임
※ 1세 미만의 치료 및 예방목적 투여는 신종인플루엔자 유행발생에 의해 한시적으로 승인(‘09.5.1 식품의약품안전청)
2) Zanamivir (리렌자)
◦ 증상 발현 48시간 내에 투여
◦ 약제 형태 : 디스크 할러를 통한 경구 흡입으로만 투여 가능
◦ 투여 방법
- 7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투여
- 1일 2회 매회 2번 씩(1일 용량 20mg) 5일간 투여(예방적 투여 시 1일 1회 매회 2번 투여)
◦ 주의사항 : 부작용으로 기관지연축(bronchosapsm) 발생 가능하므로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다른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면 다른 약제 우선 사용.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기관지 확장제 먼저 사용한 후 투여
※ 호흡기 외의 다른 장기에서는 생체 이용률이 Oseltamivir보다 떨어짐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
1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증상은 어떤가요? |
- 일반적으로 계절 독감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발열(37.8℃이상)이 있고 기침을 하거나 콧물이 나거나 또는 목이 아프거나 하는 호흡기 증상이 주로 발생함. - 다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오심,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와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함. | ||||||||||||||||||||||||
2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
- 보통 신종인플루엔자는 계절 독감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서 집에서 쉬면 치유가 됨.
- 그러나 위험집단의 경우에는 반드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하며, 건강한 사람이나 위험집단에 해당되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신 분 중에서 복용 후 3일째까지도 열이 내리거나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일단 시․도별로 지정된 치료거점병원에 입원․격리되어야 함. | ||||||||||||||||||||||||
3 |
신종인플루엔자에 걸렸을 때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 성이 큰 위험집단에 해당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가요? |
● 천식, 기관지염, 폐기종을 포함한 만성 호흡기계 질환을 가진 사람 ● 심장병, 당뇨병, 만성적 대사질환, 신장이나 신경계, 혈액계에 질환이 있는 사람 ● 면역이 억제된 환자 (암이나 에이즈 환자) ● 임산부(특히 2-3개월 된 임산부) ● 비만인 사람 ● 흡연자
<항바이러스제 투약 대상군>
* 질병관리본부 전문가회의(‘09.7.29) | ||||||||||||||||||||||||
4 |
신종인플루엔자 위험집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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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신종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나타났거나 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후에는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으시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타미플루를 복용함. - 만약 타미플루 복용은, 증상이 시작된 후 40시간 내에 또는 감염자와의 접촉 후 48시간 내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음. | ||||||||||||||||||||||||
5 |
위험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건강한 어른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대개 가벼운 병을 유발하기 때 문에 굳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음. - 증상들이 사라질 때 까지 집에서 쉬면서 진통제를 드시고 먹고,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함. -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고 3일이 지나도 열이 내리거나 증상 이 호전되지 않으면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 의사의 진단과 검사 결과에 따라 타미플루를 복용하여야 함. | ||||||||||||||||||||||||
6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 으나, 항바이러스제 복용 없이 집에서 쉬고 있는 어 른이 있는데 주의사항은? |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아야 함. ● 열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 가슴 부위가 아플 때 ● 숨쉬기가 곤란할 때 ● 어지럽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 ● 음식이나 물을 먹지 못하고 토하거나 탈수 증상이 나타날 때 | ||||||||||||||||||||||||
7 |
항바이러스제 복용없이 집 에서 쉬고 있는 소아청소년 들에서는 어떤 주의를 기울 여야 하나요? |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아야 함. ● 열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 가쁘게 숨을 쉬는 경우 ● 탈수, 경련, 과도한 졸음 상태를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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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은 언제 접종받을 수 있나 요? |
- 현재 생산능력을 갖춘 유수의 제약사들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유행 시기 이전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우선 접종자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현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음. | ||||||||||||||||||||||||
9 |
수유 중에도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가능하나요? |
-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항바이러스제제 복용 중인 수유부 모유에서 항바이러스제제의 대사 물질이 검출되는지는 밝 혀지지는 않았으며 일단 미국 CDC에서도 계속 항바이러 스제제를 복용하면서 수유도 계 속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음. - 다만, 불안이나 걱정이 되실 경우에는 분유로 대체하실 수 있음. | ||||||||||||||||||||||||
10 |
의증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으나 1~2일간 복용 후 쉬었다가 검사결과 확진되면 다시 먹어도 되나요? |
의증으로 약을 처방받았다면 결과여부에 관련 없이 계속 드시는 것을 권장함. | ||||||||||||||||||||||||
11 |
외래에서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여 투약하는 경우 별도의 진단방법이 필요 한지요? |
폐렴 등의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라면 진찰이나 청진 등 임상진단과 X-ray 등 기본적 검사를 통해 정확히 진단되는 것이 바람직함. | ||||||||||||||||||||||||
12 |
약제 무상공급 대상 환자의 범위는? |
- 신종인플루엔자 인정기준 상 치료목적의 예방적 투여권고 위험군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약제 무상공급 대상이 됨. - 해외여행 등 단순한 예방목적의 비급여처방은 약제 무상 공급대상이 아니며,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지만 투약 대상 위험군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환자부담으로 처방하는 약제도 무상공급 대상이 아님. | ||||||||||||||||||||||||
13 |
무증상의 건강한 사람이 신종인플엔자가 염려되어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기 원한다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
- 해외여행 등 신종인플루엔자가 염려되어 증상이 없는데도 단순한 예방목적의 처방이라면 비급여 대상이며, 타미플루 캅셀 인정기준에서의 예방적 투여권고 대상은 증상이 있어 호흡기 등 증상 치료군에 해당됨. -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지만 투약대상 위험군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환자 전액부담으로 처방이 가능함. - 따라서 무증상의 예방(광의) 목적과 증상이 있는 치료군에 서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치료 권고대상의 예방개념은 차이가 있음. |
주 : 질병관리본부 상담 메뉴얼 자료에 근거함.
단, 연번 10~13 내용은 심사평가원 자체 유선상담 내역을 정리
Ⅱ. 신종플루 관련 급여기준
● 행위 : 검사, 감염전문관리, 격리실 입원료 등 ● 약제 :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캅셀) 등 ● 청구방법 : 약제 무상지원 관련 등 |
2009. 9.1일 현재 시점이며 이 후 기준변경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신종플루 관련 우리원 홈페이지 게시자료 목록 (2009. 8.28(금) 현재)
연번 |
제목 |
제공일자 |
제공부서 |
게시위치 |
1 |
(보험급여과-2018호, 2009.05.28)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관련 안내 |
‘09.5.28 |
수가등재부 |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096 |
2 |
신종플루 확진검사 반영 의과 수가파일 (2009.6.1 기준) |
‘09.6.1 |
수가등재부 |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103 |
3 |
(보험급여과-3139호, 2009. 8.17)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확대 변경 안내 |
‘09.8.18 |
급여기준부 |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01 |
4 |
신종플루 확진검사 반영 의과 수가파일 (2009.8.18 기준) |
‘09.8.18 |
수가등재부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02 |
5 |
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
‘09.8.19 |
심사전산개발부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06 |
6 |
(보험급여과-3185호, 2009. 8.20) 신종인플루엔자A(H1N1)의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관련 세부 질의응답 |
‘09.8.20 |
급여기준부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08 |
7 |
신종인플루엔자 진단기관 명단 |
‘09.8.20 |
급여기준부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09 |
8 |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 타미플루캅셀 등 관련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등 |
‘09.8.21 |
급여기준부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10 |
9 |
신종인플루엔자A(H1N1)관련 치료거점병원 및 거점약국 명단 안내 |
‘09.8.21 |
급여기준부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14 |
10 |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무상지원 국가비축분(타미플루 등) 제품코드 별도 부여안내 |
‘09.8.24 |
약제등재부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15 |
11 |
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
‘09.8.25 |
심사전산개발부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17 |
12 |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관리료 특례적용 관련 행정해석 안내 |
‘09.8.26 |
수가등재부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18 |
13 |
감염관리료 특례 반영 의과 수가파일 (2009.8.26 기준) |
‘09.8.26 |
수가등재부 |
- 알림마당/공지사항 연번 1219 |
1. 행 위
가.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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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139호 (2009. 8.18부터) | ||||||||||||||||||||||||||||||||||||||||||||||||||||||||||||||||||||||||||||||||||||||||||||||||||||||||||||
□ 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인정기준
☞ 상기검사 중 1종만 건강보험으로 인정 2) 대상환자 (적응증) ○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① 입원중인환자(응급실 환자포함) ② 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 ③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상기 급여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의 검사비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함 3) 적용기간 ○ 신종인플루엔자 경계․심각단계에 한시적용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란? 7일 이내 37.8℃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콧물(코막힘), 인후통, 기침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만,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확진검사 관련 참고자료
확진검사 수가 종별 본인부담금 비교
1) Real Time RT-PCR
2) Conventional RT-PCR
3) Multiplex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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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점병원‘감염전문관리료’특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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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226호(2009. 8.25) | ||||||||||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유도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한하여 감염전문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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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 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약제 급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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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9호 (적용일 : 2009. 8.21부터) | |||||||||||||||||||||||||||||||||||||||||||||||||||||||||||||||||||||||||||||||||||||||||||||||||||||||||||||||||||||
□ 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품명 : 타미플루캅셀) □ Zanamivir 외용제 (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인플루엔자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검사상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고위험군 환자(1세이상 9세이하 소아, 65세이상, 면역저하, metabolic disorders, cardiac disease 등)에서 초기증상(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증상 및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된 환자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함. ○ 조류 또는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치료 및 예방)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단, 예방적 투여 권고 대상은 아래와 같음.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다. 65세 이상 노인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폐렴 등 중증의 소견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외래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타미플루캡슐 등 제품코드 부여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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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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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 : 2009.8.19부터)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07호(2009.8.19) “무상지원 국가비축 타미플루 관련 청구방법 등 통보”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7호(2009.8.18)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72호(2009.8.24)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신종인플루 엔자치료제(타미플루 3품목, 리렌자 1품목) 품목코드 알림”
□ 청구방법
1. 치료거점병원에서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 진료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2. 거점약국에서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 -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내역을 기재 ○ 조제내역 - 약제 : 산정안함 - 조제료 : 투약일수만큼 산정함 ○ 특정내역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3. 작성예시
[예시1] 치료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캅셀75mg을 1일 1정씩 7일분을 무상지원으로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진료내역 및 특정내역 기재란 -
[예시2] 거점약국에서 타미플루캅셀75mg을 1일 1정씩 7일분을 무상지원으로 처방조제한 경우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 - 처방내역 -
- 조제내역 및 특정내역 기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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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련 Q & A
☞ 2009. 9.1일 현재, 급여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평가원 본․지원에 문의된 내용을 취합․발췌한 자료이며 이후 기준변경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Ⅰ. 행위 〔1〕검사 〔2〕감염전문관리료 〔3〕격리실입원료 등 Ⅱ. 약제 〔1〕인정기준 〔2〕처방 〔3〕청구방법 등 Ⅲ. 기타 |
Ⅰ. 행위
〔1〕검사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고위험군 환자는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확진검사는 급여대상인지? |
고위험군 환자대상이라 하더라도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진검사를 급여대상으로 인정함. |
2 |
확진검사 3종 모두 실시시 인정가능한가? |
확진검사법 중 1종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함. |
3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대상환자에 해당되어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상 음성으로 판정된 경우 급여대상 여부?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대상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급여대상으로 인정함. |
4 |
신종인플루엔자 진단을 받기 위 해서는 반드시 진단기관만을 이 용해야 하는지? |
반드시 진단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 며, 진단기관이 아니더라도 진단이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음. |
5 |
비인두에서 채취한 검체로 신속항원 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라를 시행한 경우 동 검사의 수가적용항목은? |
현재 “노394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는 비급여항목임. |
6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현장검사)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에 해당되나요? |
바이러스 항원 검사는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종인플루엔자 감별목적으로 동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치료 및 격리조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확진검사를 먼저 시행하기 바람. |
〔2〕감염전문관리료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AH400)는 확진환자에게만 해당되는지? |
신종 인플루엔자를 의심하거나 확진되어 입원한 환자 모두에게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함. |
2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 진료과목(전문분야)가 별도로 있는지? |
진료과목(전문분야) 불문하고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입원환자에게 산정함. |
3 |
기존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에서 산정하는 감염전문관리료(AH300)와 중복산정이 가능한지? |
중복산정 가능함. |
4 |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전문관리료는 일반의료기관에서도 산정할수 있는지?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에만 산정함. |
〔3〕격리실입원료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전에도 격리실입원료 산정이 가능한지? |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함. |
2 |
신종인플루엔자를 의심하여 격리조치하였으나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결과상 음성으로 판단된 경우 격리실입원료 인정여부? |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하되, 확진검사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격리해제를 원칙으로 함. |
3 |
결핵병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를 격리조치한 경우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
현행 격리실입원료 산정지침에서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에서는 입원료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결핵병원에서 전염력이 강한 결핵환자를 격리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를 격리 조치하였다면 격리실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Ⅱ. 약제 (항바이러스제)
〔1〕처방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신종인플루엔자 의심되어 항바이 러스제 (타미플루)와 해열제 등 대증요법제를 함께 처방하였으나 타미플루가 없어서 조제가 불가능 한 경우 처방전을 2장으로 분리 하여 처방할 수 있는지? |
1장의 처방전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약제가 비치된 거점약국을 이용토록 안내함. |
2 |
동시에 타미플루캅셀은 원내조제하고, 타약제를 원외처방하는 경우 조제료는 산정가능한가? |
현행 인정기준 (고시 제2003-65호, ‘03.11.13)에 의거 동일 환자에게 원내조제 및 원외처방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내조제약제에 대한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별도 인정되지 않음. |
3 |
거점병원에서만 타미플루캅셀 처방이 가능한가? |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가능하고, 약제무상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점병원에 한하여 원내처방이 가능하며,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원외처방하여 약제무상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점약국에서 조제토록 하고 있음. |
4 |
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에 의거 환자 전액본인부담시 그 외의 진료내역은 산정가능한가? |
그 외 진찰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는 산정가능함. |
5 |
거점병원이라도 무상공급 약제가 전부 소진되면 원외처방이 가능한 지요? |
원외처방 가능함. |
6 |
거점병원에서 동일환자에게 타미플루캅셀과 타 약제를 동시에 처방한 경우 모두 원내조제가 가능한지? |
복지부(보험급여과, 의약품정책과)와 협의 후 안내예정 |
〔2〕인정기준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없는 65세 이상 당뇨환자에게 타미플루캅셀 처방시 급여대상인가? |
현행 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 이외에 해당되므로 환자 전액본인부담 함. |
2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나 18세 남학생에게 타미플루캅셀 처방시 급여대상인가? |
현행 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 이외에 해당되므로 환자 전액본인부담 함. |
3 |
무증상의 건강한 사람이 신종인플 루엔자가 염려되어 항바이러스제 를 투여받기 원한다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
- 해외여행 등 신종인플루엔자가 염려되어 증상이 없는데도 단순한 예방목적의 처방이라면 비급여 대상이며, 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에서의 예방적 투여권고 대상은 증상이 있어 호흡기 등 증상 치료군에 해당됨. -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지만 투약대상 위험군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환자 전액부담으로 처방이 가능함. - 따라서 무증상의 예방(광의) 목적과 증상이 있는 치료군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치료 권고대상 의 예방개념은 차이가 있음. |
4 |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과 그 가족의 경우 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 상 예방적 투여 권고대상에 해당하는지? |
현행 인정기준 상 확진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만 예방적 투여 권고대상에 해당되므로, 보건의료인에 한하여 급여대상이며, 그 가족의 경우는 전액본인부담 함. |
〔3〕청구방법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모든 요양기관이 무상지원 타미플루 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모든 의료기관은 무상지원 타미플루 처방 가능하며 거점병원, 거점약국에서 조제가능함 |
2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 캅셀을 원내 직접조제한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무상품목코드를 기재함 ※ 무상품목코드 : 타미플루캅셀75mg(E01840560) 타미플루캡슐45mg(E01840950) 타미플루캡슐30mg(E01840940) 리렌자로타디스크5mg(E00890660) |
2 |
무상지원분 외 타미플루를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코드 기재방법 - 고위험군 등 투약기준에 해당하나 환자가 거점병원, 거점약국에 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 (보험급여됨) - 고위험군 아닌 경우 (전액본인부담) |
처방기관은 무상품목코드 또는 기등재코드중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음. ※ 기등재코드 : 타미플루캅셀75mg(E01840561) 타미플루캡슐45mg(E01840951) 타미플루캡슐30mg(E01840941) 리렌자로타디스크5mg(E00890661) |
3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캅셀을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원내투약일수 기재방법? |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S001」란에 원내투약 일수 기재함. |
4 |
치료거점병원에서 무상지원 타미플루를 직접조제․투약한 경우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 |
입원 또는 내원일수에 무상지원 타미플루의 원 내투약일수를 산입하여 기재함. |
Ⅱ. 기타
연번 |
질의내용 |
답변내용 |
1 |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도 질병코드를 J09(확인된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기재하는지? |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에는 “J111(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호흡기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로 기재하거나 증상이나 검사의 이상을 나타내는 진단코드(R00~R99)를 기재함. |
2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타미플루캅셀 처방시 별도 산정여부? |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
3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도 산정여부? |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검체검사 위탁 포함). 다만,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장비 등이 갖추어지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타 요양기관으로 의뢰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가능함. |
4 |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급여기준은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 급여기준 및 타미플루 약제 인정기준 등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급여기준은 의료급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5 |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응급실 내원시 응급의료관리료가 인정되는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정함. |
Ⅳ. 거점 치료병원 및 약국
(치료거점병원 운영지침, 2009. 8)
1. 치료 요양기관 지정 현황 (☞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알림마당 공지사항 연번 1214번 참조)
○ 거점 치료병원 : 453개소 (※휴․폐업기관 2개소 제외)
○ 거점 약국 : 567개소
2. 거점병원 운영목적
○ 효과적인 중증 환자 치료를 통해 환자의 사망 등 방지
○ 항바이러스제 등 국가비축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사용
3. 치료거점병원 기능
○ 진료 :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한 지역사회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우선진료 (일반의료기관도 환자 진료담당)
○ 입원장소 : 적절한 생활공간의 질 유지로 입원기간 동안 환자의 요양유지
신종플루 문의 ․ 상담처 안내
기관명 |
전화번호 |
비 고 |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
2023-8091~4 |
|
질병관리본부 |
1588-379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02-705-6265~7 02-705-6484~5 02-705-9817, 19 02-705-6489, 90 |
상담콜센터 행위(수가등재부) 행위(급여기준부) 약제(약제기준부) 청구방법(심사전산개발부) |
상황이 조기 종료되길 소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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