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관련 진료비 전산심사 확대 안내 | ||||||||||||||||||||||||||||||||
1227 | |의료장비부 |2009-08-27 | |||||||||||||||||||||||||||||||
○ 2008년 3월부터 우리원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특수의료장비, 7월부터는 기능검사 및 수술·처치 장비와 관련된 진료비에 대해 전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년 9월부터는 검체·기능, 내시경검사 및 이학요법장비 등 장비 7종을 추가, 확대하여 전산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전산점검은 3개월간 예고기간을 거쳐 12월 진료비청구 접수분부터 관련 장비가 우리원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당진료비를 심사조정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장비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점검 내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7장 이학요법료 산정치침에 의거, 이학요법료 청구시는 심사조정예고 없이 심사 적용함. ○ 전산점검 대상 장비 및 해당 수가 조회방법 〔요양기관서비스〕⇒ 〔Hira Plus Web〕⇒ 〔알고싶어요〕 ⇒ 〔전산점검 장비수가〕⇒ 〔수가 다운로드〕 ○ 문의 본원 : 의료장비부 : 02)705-6709~6713, 6715, 6947 <심사관할 해당지원 운영부> 서울지원 : 02)3772-8802, 8807, 8808, 8816, 8818 부산지원 : 051)630-4003, 4005, 4006, 4013 대구지원 : 053)750-9309, 9319 광주지원 : 062)605-2712~15 대전지원 : 042)600-7014~9 수원지원 : 031)259-1404~7 창원지원 : 055)239-7602, 7611, 7612 ○ 등록장비 현황 확인절차 공인인증 로그인⇒ Hira Plus Web⇒현황조회⇒변경시 현황변경(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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