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신종플루 급여기준ㆍ질의응답 안내 2009.9.3 일부수정안내

야국화 2009. 9. 14. 17:14

신종플루 급여기준ㆍ질의응답 안내
번호 1197 담당부서|수가등재부   작성일|2009-09-01

신종플루에 관한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 [질병관리본부의 지침]

- [관련 급여기준 : 행위, 약제, 청구방법 등]

- [Q&A]

- [거점 치료병원 및 약국]

※ 유관기관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비 고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

2023-8091~4

-

질병관리본부

1588-379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2-705-6934

신종 플루 대책상황반

02-705-6265~7

행위(수가등재부)

02-705-6929,

6484~5

행위(급여기준부)

02-705-9817, 19

약제(약제기준부)

02-705-6489~90

청구방법(심사전산개발부)

1644-2000

상담콜센터

[ 변경내용 추가 안내 ]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4754호 (2009.09.03)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 적극 협조 요청"

보건복지가족부의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 요청과 관련하여 책자로 발간한 '신종플루 급여기준ㆍ질의응답' 책자의 변경사항이 있어 첨부자료를 올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경내용>

1. Q)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없는 65세 이상 당뇨환자에게 타미플루캅셀 처방시 급여대상인가?

A) 현행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이외에 해당되므로 환자 전액 본인부담함.

삭제 (p31)

2. 고위험군이 아닐지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속되는 열ㆍ기침ㆍ가래ㆍ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들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

추가 (p22)

 

신종플루급여기준 지침서20090903.hwp

 

신종플루급여기준 지침서200909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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