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급여기준ㆍ질의응답 안내 | ||||||||||||||||||||||||
1197 | |수가등재부 |2009-09-01 | |||||||||||||||||||||||
신종플루에 관한 급여기준 및 질의응답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 - [질병관리본부의 지침] - [관련 급여기준 : 행위, 약제, 청구방법 등] - [Q&A] - [거점 치료병원 및 약국] ※ 유관기관 연락처
[ 변경내용 추가 안내 ]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4754호 (2009.09.03)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 적극 협조 요청" 보건복지가족부의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 요청과 관련하여 책자로 발간한 '신종플루 급여기준ㆍ질의응답' 책자의 변경사항이 있어 첨부자료를 올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경내용> 1. Q)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없는 65세 이상 당뇨환자에게 타미플루캅셀 처방시 급여대상인가? A) 현행타미플루캅셀 인정기준이외에 해당되므로 환자 전액 본인부담함. → 삭제 (p31) 2. 고위험군이 아닐지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속되는 열ㆍ기침ㆍ가래ㆍ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들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 → 추가 (p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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