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항암제 요양급여기군2009-3호 2009.7.1시행

야국화 2009. 6. 30. 08: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 - 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7.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2호, 200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6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비고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품명 : 알림타주)

허가 변경 관련

항암화학요법 병용투여약제

직결장암에 비급여‘cetuximab'(품명 : 얼비툭스주)와

병용 투여하는 보험등재 약제

허가 변경 관련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유방암에 아로마타제억제제 투여대상 및 투여기간

(투여기간, 폐경의 정의)

급여기준 개선 관련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유방암에 ‘paclitaxel’(품명 : 탁솔주 등)

☞ 타 공고요법과 중복되어 삭제

급여기준 개선 관련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추가

○ 유방암에 'trastuzumab’(품명 : 허셉틴주)

허가 변경 관련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시의

‘antithymocyteglobulin(IV)'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의거하여 적용하는 약제이므로 공고에서 삭제

고시 변경 관련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 - 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69호, ‘08.7.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2호, 2009.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한다.

 

 

 

부 칙

 

공고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비소세포폐암에 “pemetrexed” 투여대상 변경 관련

- 직결장암에 “cetuximab” 관련 병용투여 약제 급여기준 변경

- 유방암에 항암화학요법 및 투여대상 변경 관련 3항목

- 개정된 복지부 고시에 따른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에 “antithymocyteglobulin(IV)”

관련 약제 급여기준 변경

 

변 경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28

생략

29

pemetrexed

stage IIIA 이상

2차 이상

S

주1~6. 생략

주7. 연번 29번 요법의 투여대상은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라 조직학적으로

비편평상피세포에 사용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주4.(2) cetuximab(품명 : 얼비툭스주)은 비급여 약제로서, 병용사용 허가를 받은 보험등재 약제와 병용요법을 실시하는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병용 투여되는 보험등재 약제(irinotecan, 2차 이상 병용투여 시)는 급여 인정토록 함.

- 아울러, 보험등재 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등재 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명세서(참조란)”에 기재토록 함.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1

anastrozole주2

나. 조기유방암에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처음부터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5년)

다.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tamoxifen 투여 후

전환하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tamoxifen을 포함하여 총 5년)

2

letrozole주2

나. 조기유방암에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처음부터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5년)

다. 조기유방암에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5년 동안 tamoxifen 투여 후 전환하여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5년)

exemestane주2

. antiestrogen(tamoxifen, toremifene 등) 치료에 실패한 stage Ⅲ, Ⅳ

나. 아로마타제 억제제 또는 프로게스틴 치료에 실패한 stage Ⅲ, Ⅳ

다.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tamoxifen 투여 후 전환하여 투여하는 경우

(투여기간 : tamoxifen을 포함하여 총 5년)

주2. 연번 1-3 요법 관련

호르몬수용체 양성(에스트로겐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수용체 양성)인 아래의 조건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폐경(menopause)후 여성에게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

- 아 래 -

가) 50세 이상의 폐경 여성 (마지막 월경일로부터 1년 이상 생리가 없는 경우)

나) 50세 미만의 여성 중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① 항암치료 전 1년 이상 무월경인 경우

무월경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와 자궁적출술 상태의 여성은 항암치료 전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농도가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③ 항암치료 전 혈중 FSH 농도가 30~40 이하인 여성에서 항암화학요법 종료 이후 또는 난소 방사선요법 시행 이후 또는 항에스트로겐 투여 중 3-6개월 이상 간격을 두고 시행한 혈중 FSH 농도가 연속하여 30-40 mIU/ml 이상인 경우

④ 양측 난소절제술에 의한 인공 폐경인 경우

※ ②,③에 따른 무월경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AI 투여에 의한

배란이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3-6개월 이상 간격으로 FSH 농도가 폐경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추적 관찰하는 것이 요구됨

 

 

 

 

 

 

 

구 분

개정공고 의견조회(안)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5

paclitaxel

stage Ⅳ, 재발성

1차 이상

P

삭제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5

trastuzumab주6, 9)

 

 

 

나. HER2 과발현 림프절 양성 유방암 주9

삭제

 

-

 

A

주9. 연번 35-나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조기 유방암 수술 전 또는 후 화학요법(필요시 방사선요법)을 받은 HER2 과발현 조기유방암〕내에서 허가 용법․용량(3주 요법, 1주 요법) 중 3주 요법으로 투여하는 것을 권장함(다만, 불가피하게 1주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 “2군 항암제간 병용요법”으로서, 이중 1가지 약제의 비용부담에 대하여는 투약비용이 저가인 약제(paclitaxel)의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

- 아울러, 약제독성 문제로 인해 “NICE(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에서

권장하는 다음의 “투여 제외기준" 을 적용토록 하며, 이를 조정․평가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 투여 제외기준

현행과 동일

 

 

39.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주1 ※ 삭제

 

39. 조혈모세포이식 전처치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주2. 삭제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