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공포 안내09.4.6

야국화 2009. 4. 7. 08:41

1. 근 거 : 대통령령 제21414호(2009.4.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3호(2009.4.6)
2.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던 것을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며,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경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7.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214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64조의2 중 “법 제93조의2제1항”을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으로, “6개월”을 “12개월”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감경처분

위반행위의 동기ㆍ목적ㆍ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요양급여가 개시되어 2009년 1월 1일 이후에도 요양급여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해당 요양급여의 개시일부터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과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1년간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초과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감경처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에도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였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ㆍ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아니었을 것

 

 

[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제22조제1항 후단 관련)

 

1.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상한(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지역가입자의 새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400만원

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1)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원

2)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300만원

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4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6개월간 200만원을 넘는 때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제22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4호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9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64조의2(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 12개월--------------------.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7406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불황으로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현재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로 보던 것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한 자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976호, 2003. 5. 1. 공포, 2003. 7. 1. 시행 및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공포ㆍ시행)으로 장애인의 종류에 대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2. 17.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작성요령란 중 ⑫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⑫: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다만, 상실의 경우에는 적지 마십시오.

※ 장애 종별 및 국가유공자<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19>

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자격 취득 부호 등란의 건강보험란 중 “6. 정신지체인”을 “6. 지적장애인”으로, “7. 발달장애인”을 “7. 자폐성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뒷면의 자격취득 부호 등란의 건강보험란 중 “6. 정신지체인”을 “6. 지적장애인”으로, “7. 발달장애인”을 “7. 자폐성장애인”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뒷면의 건강보험란 제4호 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뒷면의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란 중 “2년”을 “1년”으로, “6개월”을 “12개월”로 하고, 같은 면의 작성요령란 중 ⑪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면의 구비서류란 제2호 중 “국가유공상이자”를 “국가유공자 또는 6ㆍ18자유상이자”로 한다.

⑪: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6ㆍ18자유상이자 포함)인 경우 장애 종별부호 및 등급, 등록일을 적습니다.

※ 장애 종별 및 국가유공자<부호>: 지체장애인<1>, 뇌병변장애인<2>, 시각장애인<3>, 청각장애인<4>, 언어장애인<5>, 지적장애인<6>, 자폐성장애인<7>, 정신장애인<8>, 신장장애인<9>, 심장장애인<10>, 호흡기장애인<11>, 간장애인<12>, 안면장애인<13>, 장루ㆍ요루장애인<14>, 간질장애인<15> 국가유공자<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의2(임의계속가입 대상자) 법 제93조의2제1항 본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란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자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자를 말한다.

제45조의2(임의계속가입 대상자)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