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중복처방 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기준

야국화 2009. 4. 1. 14:20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434(2009.3.31)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5호(2008.5.13)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동일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 간 동일성분의 의약품이 중복으로 처방되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방문하여 중복처방 되는 경우에 대한 관리 기준에 대해 요양기관 및 환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09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3. 그러나, 상기 계도기간 중 발생한 고시 운영상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고자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2009.3.20 ~ 2009.4.10)중인 바, 개정고시가 시행되기 전까지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계도기간 중 개정고시 적용을 위한 조치를 완비하는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계도기간 연장
당 초 : 2008.10.1 ~ 2009.3.31
변 경 : 2008.10.1 ~ 2008-35호 고시 개정 고시 시행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