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9-26호(2009.2.2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3호, 2009.1.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겠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415 Helicobacter pylori 요소호흡검사 인정기준
Helicobacter Pylori의 박멸치료 후 제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요소호흡검사는 박멸치료후 4주
(Proton-Pump Inhibitor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 약제 투여 중단후 2주)가 경과한 후에 시행한 경우 인정함.
●간 또는 신생검시 나553 특수염색검사 인정기준
나-553 특수염색검사는 간생검시 3종까지 신생검시에는 4종까지 인정함, 다만,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함
●신생검시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 인정기준
나-554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는 신생검시 7종이내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3종까지 추가 인정함
●나656 요류역학검사의 수가산정방법
1.나656 요류역학검사에 포함되는 검사 항목과 검사 항목수에 따른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나656 요류역학검사는 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 너751 요도내압측정, 너752 요류측정 4항목을 실시한 경우
산정하되, 너751 요도내압측정 대신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를 선택하여 실시 가능함.
나. 다만, 요도내압측정 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여 검사 항목 수가 4항목을 초과하더라도
나656 요류역학검사 소정점수만 산정함.
다. 4항목[나611마(2) 근전도검사, 나656-1 방광내압측정,너751 요도내압측정(또는 요누출압검사 또는 압력요속검사),
너752 요류측정]미만으로 실시한 경우 각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 「요누출압검사(leak point pressure)」 또는 「압력요속검사(pressure-flow study)」는 방광내압측정과 실시방법이 유사하므로
나656-1 방광내압측정 소정점수로 준용 산정함.
●나477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검사 인정기준
결핵균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검사는 잠복결핵 진단이 필수적인 다음과 같은 경우에
나 711다 결핵 피부반흔 검사를 시행후 양성 반응이 있어 2차적으로 시행 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시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 수술 전(조혈모세포이식 포함) 환자
나. 면역억제 치료 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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