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화학요법 변경내역○ 변경 : 4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비 고 |
2군 항암제 목록에서 삭제 |
○〔2군 항암제〕목록 - ubenimex(품명 : 베스타틴캡슐) 삭제
☞ 항암면역요법제로 분류 |
약제 분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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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추가 |
○ 위암 - (tegafur + gemeracil + oteracil potassium) (품명 : 티에스원캡슐) ․ 위암의 수술 후 보조요법
☞ "stage Ⅱ~Ⅲ로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환자“ 에게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사용토록 함 |
허가(적응증) 추가 관련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관련
|
○ 다발성 골수종 - bortezomib(품명 : 벨케이드주) - thalidomide(품명 :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 |
급여기준 변경 |
2008-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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