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서 고시된 상병분류기호 중 일부상병만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23호, 2008. 6. 1 시행)
<해당 상병분류기호 중 일부상병만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
산정특례 대상 |
특정기호 |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
칼만증후군 ․ 쉬이한 증후군 (E23.0) |
V165 |
E23.0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에반스 증후군 (D69.3) |
V188 |
D69.3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색반증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 |
V201 |
H35.3 황반 및 후국부의 변성 |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G31.8) |
V208 |
G31.8 기타 명시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
망막색소변성증 (H35.5) |
V209 |
H35.5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 |
무뇌회증(Q04.3) |
V214 |
Q04.3 뇌의 기타 축소 변형 |
필레증후군 (Q78.5) |
V215 |
Q78.5 골중간 형성이상 |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
V216 |
Q8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 |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 (Q93.5) |
V217 |
Q93.5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 |
폐포단백증(j84.0) |
V222 |
J84.0 폐포 및 벽측세포 상태 |
진행성골화성 섬유형성이상(M61.1) |
V224 |
M61.1 진행성 골화성 근육염 |
단일심실(Q20.4) |
V225 |
Q20.4 양방단실 유입증 |
아이젠멩거결손증(Q21.8) |
V226 |
Q21.8 기타 심장중격의 선천기형 |
아이젠멩거증후군 ․ 아이젠멩거복합(I27.8) |
V226 |
I27.8 기타 명시된 폐성 심장 질환 |
포이츠제거스증후군(Q85.8) |
V216 |
Q85.8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모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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