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08.6.1

야국화 2008. 5. 9. 15:17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서 고시된 상병분류기호 중 일부상병만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을 정리하여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별표1] 외래 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8-23호, 2008. 6. 1 시행)


<해당 상병분류기호 중 일부상병만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환>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칼만증후군 ․ 쉬이한 증후군 (E23.0)

V165

E23.0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에반스 증후군 (D69.3)

V188

D69.3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색반증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H35.3)

V201

H35.3 황반 및 후국부의 변성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리이](G31.8)

V208

G31.8 기타 명시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

망막색소변성증 (H35.5)

V209

H35.5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

무뇌회증(Q04.3)

V214

Q04.3 뇌의 기타 축소 변형

필레증후군 (Q78.5)

V215

Q78.5 골중간 형성이상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Q85.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

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 (Q93.5)

V217

Q93.5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

폐포단백증(j84.0)

V222

J84.0 폐포 및 벽측세포 상태

진행성골화성 섬유형성이상(M61.1)

V224

M61.1 진행성 골화성 근육염

단일심실(Q20.4)

V225

Q20.4 양방단실 유입증

아이젠멩거결손증(Q21.8)

V226

Q21.8 기타 심장중격의 선천기형

아이젠멩거증후군 ․ 아이젠멩거복합(I27.8)

V226

I27.8 기타 명시된 폐성 심장 질환

포이츠제거스증후군(Q85.8)

V216

Q85.8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모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