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관련 적용기준

야국화 2008. 5. 7. 12:23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관련 적용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502(2008.4.29)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 적용상의 혼란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의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탈수로 인하여 생리식염수에 KCI 등 전해질을 mix하여 투여한 경우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 탈수환자에게 생리식염수에 전해질을 mix하여 투여하고 ‘정맥주사에 의한 투약’으로 적용할 수 있는 탈수의 기준은 아래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1), 3)은 I/O sheet에 근거해야 함)에 적용함.

1) 하루에 섭취하는 수분량이 1500ml 미만인 경우

2) 탈수의 임상적 증상이 있음

예: 새로 발병된 또는 악화된 혼돈(confusion), 비정상적인 임상결과(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트, 칼륨, 혈액요소질소, 요비중 증가 등) 등

3) 구토, 열, 설사 등으로 섭취한 수분량보다 수분 소실량이 많은 경우

나. 의료 최고도 조건인 ‘중심정맥관을 통하여 영양물질을 공급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 중심정맥관을 통하여 일반적인 수액제(5% 또는 10% D/W 등)를 투여한 경우에는 말초정맥을 통하여 수액제를 투여하여야 하나 route 확보 등이 어려워 말초정맥투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말초정맥영양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중심정맥영양의 경우는 반드시 중심정맥관을 통하여 TPN 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만 해당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