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영국의 사회복지

야국화 2008. 5. 3. 09:39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은 사회복지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중의 하나다. 이 나라의 사회복지는 수혜대상을 국민 중 일부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원리(universal concept)를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국의 사회복지를 말할 때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 국가 책임 하에 골고루 국가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영국의 사회복지정책

1.빈곤 정책

영국의 대표적인 빈곤대책 프로그램은 소득지원제도(IS)이다. 이 제도는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 모두 수혜자격이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신청자는 구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급여액은 결혼 여부, 연령, 부양아동의 수 및 연령, 거주지역에 따른 개인수당, 욕구에 따라 부가급여 및 주거비용으로 구성된다.

 

2. 노동정책

끊임없는 파업과 강경한 노조로 청년층 장기 실업 노동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포기한 채 복지연금만을 받고 있는 비노동 인구가 많았다. 영국 정부는 실업자와 비노동 인구를 전담하는 단일기구 건립, 고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구축, 직업을 찾는 이들에게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복지를 누릴 권리와 근로 의무 사이에 균형을 맞춘 정책 운영 등을 시행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3. 노인정책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인들을 가급적 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정들고 가족과 친척, 친구가 있어 고독이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살게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

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세탁, 청소 등을 돕는 일

신체수발서비스 : 입욕, 배설, 투약, 보행을 돕는 일

주간휴식처 제공서비스 :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주간휴식처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배식서비스 : 독거노인들에게 하루 한끼씩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배달

신체보조기구 대여서비스 : 노인들에게 휠체어, 보청기, 보행보조기구, 병상용 침대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

 

노인보호주택

쉘터드하우징(shelterd housing)은 지역단위로 설치·운영된다. 이곳에 입주한 노인들은 75세 이상 연령층이 주류를 이루지만 식사, 세탁, 청소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노쇠현상이 심한 노인들의 경우는 홈헬퍼의 도움을 받는다. 매월 일정액의 주택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하지만 대부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수당으로 충당된다.

 

4. 아동복지

1991년에 부모헌장이 제정되었으며 아동교육에 대한 부모의 명백한 권리, 선택,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다. 아동학대와 방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요원과 자원봉사요원들은 전문적인 연수를 받는다. 영국 아동 학대 예방 협회 (NSPCC: 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화(Child Protection Helpline)를 운영하 고 있으며 심각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부터 정서적 학대나 방임에 이르기까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관련기관이나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일과 학대를 받고 있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한 상태에 처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소송절차 등도 담당하고 있다. 문제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영국 BBC방송국에서 설치한 보호의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5. 장애인복지

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은 크게 차별 또는 사회적 편견의 제거, 사회통합과 완전 참여이다. 장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적극 장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반화된 법령을 통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법령 제정

국가보건서비스와 국가원조법 : 장애인들에게 이용 가능한 일반 보건과 복지서비스

장애인(고용)법, 교육법교육 : 고용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장애인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특별한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해 주고 있다.

 

다양한 지원

각종 재활서비스, 보조장구, 주택공급, 접근성확보, 교통, 직업재활과 훈련, 사회적 서비스, 교육, 문화활동, 여가와 스포츠 등

 

6. 영국의 의료제도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최대의 특징은 그 재원의 대부분을 세금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어 누구도 병원비 또는 약값을 자부담하지 않는다.

국민보건의료제도(NHS)

가정의(家庭醫) 서비스 : 주민들은 해당지역의 일반의사 중 1명을 가정의로 선택하고 이를 가정의 위원회에 등록한다. 해당자를 정기적으로 검진·예방·접종 건강상담 등을 행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자에게는 전문병원을 소개한다. 주민들은 여행이나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정의에게만 가야한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정의의 소개가 필요하다. 지역에 살던 노인이 양로시설에 입원했을경우라도 등록된 가정의의 왕진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양로시설에서는 별도의 의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다.

병원서비스:  가정의로부터 소개받은 환자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한다. 병원의 대부분은 국영이고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이다.

지역보건서비스: 재가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보건국 소속의 간호사, 간병사 등은 간병과 간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옛말" 30대부터 '노테크'

‘내 무덤은 내가’
영 은퇴 생활자 42% 돈 없어 빠듯한 살림

 

 
런던에 사는 평범한 영국 중산층이다. 그는 앞으로 15년쯤 더 일하다 58세에 은퇴하는 것이 목표다. 은퇴 후엔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스포츠를 즐기며 여생을 살아가려 계획하고 있다.

“돈이 부족하다고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은퇴 후에도 돈을 벌려고 파트타임 일까지 하면서 아등바등 살고 싶진 않습니다.”

2000년 첫 아들을 낳자마자 아내와 머리를 맞대고 은퇴 계획부터 짰다.
재정설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은퇴 전과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봤다. 의료·수술비, 주택 수리비, 손주 학자금 등 돌발비용도 빼놓지 않았다.
은퇴 후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약 1만5000파운드(약 3000만원)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퇴 전 실질소득의 60% 정도)을 받게 되고, 은행 저축과 장기채권 등의 수입까지 합치면 이 정도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집을 사느라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을 꾸었으나 은퇴할 쯤엔 원리금을 다 갚기 때문에 부채 상환 걱정은 없다. 윌슨씨는 “좀더 일찍 준비했으면 부담이 덜했을 텐데, 너무 늦은 듯해서 아쉽다”고 했다. 영국계 PCA생명에 따르면, 55세 이상의 영국인 은퇴 생활자 중 42%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하고 싶었던 은퇴 후 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


4살 된 외아들을 위한 자금계획까지 꼼꼼히 준비하고 있었다.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관리연금과 채권 등 3개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 아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꼬박꼬박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대학 학자금으로 쓸 생각이라고 한다.

그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해 준다는 영국식 복지는 옛말”이라며 “이젠 영국 사람들도 자기가 묻힐 무덤은 스스로 준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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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럽, 전 국민을 투자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겠다던 유럽 국가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새롭게 변모하기 시작했다. 살인적인 세금을 거둬들여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를 추구하던 주요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폭발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개인의 자산에 기초한 투자 중심의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영국 - 투자 중심 사회복지

유럽 국가들이 출생에서 사망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 전 국민의 투자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천국을 꿈꿨던 유럽이 달라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를 앞세운 주요 유럽 국가들은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 이른바 전 국민의 투자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데 반해 각국 정부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더 이상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유럽 각국은 엄청난 세금을 거둬들여 전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이른바 국민 개개인의 자산관리에 기초한 사회복지로의 변신을 추구하고 있다.
개인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장기투자나 투자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과 달리 유럽에선 한계에 다다른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장기투자가 강조되고 각종 투자상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피델리티의 하워드 프라이어 재무담당 이사는 “고령화 사회인 유럽에선 은퇴 이후를 앞세우지 않고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개인 자산을 기반으로 해결토록 하는 자산기반 사회복지 체제로 변신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현지 운용사들에 따르면 이미 영국은 국민 개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자기 자산에 기초한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생의 주요 단계별로 대표적인 저축.투자 수단을 마련해주고 있다.
개인 스스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대가를 불려 인생의 전환기 때마다 재정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잇따라 도입한 것이다. 유년기를 위한 어린이펀드 제도, 만 16세 이후 장년기를 위한 개인 종합저축.투자 계좌(ISA), 퇴직 이후를 위한 연금 등이 그것이다. 런던 소재 피델리티자산운용의 해외 총괄담당 존 잉거멜스 이사는 “영국은 기업의 민영화와 금융 빅뱅을 거치면서 개인 가계에서 정부 의존도는 최소화된 반면, 개인 스스로의 투자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며 “개인 자산에 기초한 사회복지 개념이 생겨나면서 어린이펀드와 ISA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유럽 국가들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생활을 지원해주는 사회복지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어린이펀드는 출생과 함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개인 저축.투자 계좌로, 정부가 계좌 개설 때 250파운드 (저소득층 자녀는 500파운드), 만 7세 때 250파운드를 각각 지원해준다. 영국 정부는 또 부모가 없는 어린이에 대해선 매년 100파운드를 추가 지원키로 한 데 이어 중학교에 입학하면 250파운드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장년층의 경우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투자화를 끌어내기 위해 상류층 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지던 개인 종합계좌(PEP)를 보완해 ISA 제도를 도입했다.
ISA는 개인자산을 펀드, 주식, 생명보험, 현금 등에 고루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종합계좌로, 16세 이상의 영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7천 파운드(약 1천300만 원)까지 거치식, 또는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작년 4월 기준 가입자 수는 1천600여만 명으로 이 제도의 전신인 PEP(350만 명)에 비해 저소득층과 유년층의 가입률이 각각 2배, 4배 높다. ISA와 PEP의 규모는 각각 514억 파운드(94조2천억 원), 391억 파운드(71조6천억 원)로 전체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달한다.
ISA는 현금.예금, 회사채 등의 이자소득과 자본소득 모두 비과세되므로 투자자는 연말정산 때 ISA 관련 세금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현금자산 및 투자성 자산간 자유롭게 자금을 이동할 수 있어 필요할 때마다 제한 없이 현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영국 정부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펀드가 만기가 되면 ISA로 전환이 가능토록 제도 변경을 추진중이며, 2008년 4월부터는 기존 PEP의 고객도 ISA로 흡수시켜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ISA의 경우 단일 계좌에서 복수의 회사 상품에 자유롭게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현금 투자한도를 지금처럼 3천 파운드로 제한하되 주식 등에 대한 투자규모는 현재 4천 파운드에서 7천 파운드까지 확대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 펀드와 ISA 상품에 대해 저축계좌보다 투자계좌 가입을 권유하면서 보완책도 추진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어린이펀드를 위한 전담사무소 설치, 전용 홈페이지 및 핫라인 구축, ISA 및 안정.관리형 상품에 대한 전용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해 상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장기간의 투자는 노후를 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의 퐁네프 다리. 고령화 사회인 유럽에선 은퇴 이후를 앞세우지 않고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마케팅 자체가 불가능하다.

프랑스 - 뮤추얼펀드 급성장
   사회복지의 천국이던 프랑스도 고령화 사회로 인해 더 이상 정부의 연금재정을 통한 사회복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여 이행하던 사회복지를 이제는 반대로 엄청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뮤추얼펀드 등의 장기투자를 통해 개인 스스로 구현하도록 바뀌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 소재 BNP파리바자산운용 크리스틴 니콜 이사는 “유럽 인구가 고령화돼 정년퇴직 후 받을 연금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 관리형의 분배식 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선 개인저축에 이어 장기투자 상품인 뮤추얼펀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는 20, 5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 덧붙였다. 당초 프랑스 정부는 고갈된 정부 연금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민 개개인의 저축을 장려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정부의 의지로 최근 들어 프랑스 국민의 저축률이 높아지면서 전체 인구의 98%가 은행 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의 30%는 2개 이상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출생과 함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어린이펀드는 개인 저축.투자 계좌로, 개설시 및 만 7세 때 정부가 250파운드를 각각 지원해준다.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정부 지원의 저축상품 투자수익률이 불과 연 2.5%에 불과하자 개인들은 빠르게 자산운용 상품 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자산운용사들 중심으로 생명변액보험과 뮤추얼펀드들이 나오면서 자산운용 시장도 급성장했다. 뮤추얼펀드 측면에선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에 이어 프랑스가 두 번째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가계저축 현황을 보면 은행 예금이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명변액보험과 뮤추얼펀드는 각각 43%, 12%를 차지하고 있다. 또 프랑스 인구(6천만 명) 중에서 근로인구는 3천500만 명 정도이며, 이 중 1천760만 명 정도가 뮤추얼펀드나 생명변액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변액보험 상품에는 뮤추얼펀드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 가계 저축자금의 3분의 1이 뮤추얼펀드에 투자되고 있는 셈이다.
BNP파리바자산운용의 크리스틴 니콜 이사는 “프랑스 정부에서 개인저축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프랑스의 자체 경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보면 된다”며 “인구 고령화, 연금고갈 등으로 프랑스에선 뮤추얼펀드 상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도 개별고객의 성향에 맞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품개발에 주력할 것”이라 말했다.
프랑스 정부가 국민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는 크게 3가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PEE(근로자 투자제도), 변액보험,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뮤추얼펀드 상품인 PEA(주식저축플랜) 등이다.
기업 저축.투자 상품인 PEE는 근로자 20명 이상인 기업들이 고용주와 노동조합간 합의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입토록 한 상품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며 6월말 현재 937억 유로(약 121조 원)로 집계됐다. 근로자의 납입금에다 고용주가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인 데다 8년 이상 보유하면 면세 등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또 퇴직 이후에도 가입이 가능한 뮤추얼펀드 상품인 PEA는 프랑스 가계 금융자산 중 4%인 1천240억 유로(160조 원)에 달한다. 5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27%에 달하는 세금이 면제되며 주식뿐 아니라 뮤추얼펀드 등에도 투자할 수 적극적인 투자상품으로 꼽힌다.
그밖에 생명변액보험도 8년 이상 보유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후보장뿐 아니라 상속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크리스틴 니콜 이사는 “프랑스에선 투자기간과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투자상품이 시중에 출시됐다”며 “특히 정부가 주도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매년 세제부분을 꼼꼼하게 파악해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투자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펀드
   영국 런던에 사는 피터 스톤(33.엔지니어) 씨. 그는 올해 두 살짜리 둘째 딸 릴리를 위해 안전관리형 어린이펀드에 가입했다. 맞벌이인 스톤 씨 부부는 1년에 5만8천 파운드를 벌지만 영국 내 대학들이 대학 등록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교육비 부담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그는 딸 릴리가 출생한 시점에 가입이 의무화된 어린이펀드가 앞으로 딸의 성장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터 스톤 씨는 “지금은 3년 정도 대학생활을 하려면 3만 파운드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게 돼 교육비 부담이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활비에서 교육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펀드 가입으로 앞으로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어린이펀드는 펀드에 가입만 하면 투자 대상 선정이나 운용 등을 운용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신경쓸 일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라 말했다.

사회복지의 천국이던 프랑스도 고령화 사회로 인해 더 이상 정부의 연금재정을 통한 사회복지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취지   영국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2002년 이후 태어난 어린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토록 의무화했다.
면세 등의 혜택이 부여된 어린이펀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요람에서 무덤까지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국민 개개인을 경제적 자립형 인간으로 성장시켜 국민 스스로가 학자금을 해결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빚 없이 사회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영국에서도 최근 10년간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아이의 교육비 마련을 위한 투자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는 30년 전만 해도 8%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이 최근 들어선 50%를 웃돌 정도로 높아져 정부가 과거에 전액 지원해주던 대학 학자금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어린이펀드를 운용하는 영국 내 자산운용사 F&C인베스트먼트의 존슨 홀랜드 국장은 “대학 학비 등으로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정부가 어린이펀드를 도입하게 된 것은 영국 국민들의 저축과 투자를 진작시키고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한 자구책”이라 말했다.
어린이펀드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자본.이자 소득이 비과세될 뿐 아니라 부모나 조부모 등도 어린이 명의로 투자가 가능해 증여.상속세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는 데다 어린이에 대한 경제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도 잠재고객인 유아, 어린이에서 부모 등으로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고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작년 4월 기준 4만8천911명이 어린이펀드 계좌를 개설해 계좌당 평균 1천48파운드씩 총 5천129만4천 파운드를 투자했으며, 어린이펀드를 취급하는 운용사와 판매사도 40개, 79개 등으로 119개에 이른다. 영국 정부는 어린이펀드 사무소를 설치하는 한편 국영방송, 라디오, TV, 신문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펀드 주간을 설정해 전국적인 홍보.교육 행사와 설명서.안내책자 발송 및 전용 홈페이지 설치 등을 통한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영국 캠브릿지 대학 전경. 영국 내 대학들이 등록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가입.인출   2002년 9월 1일 이후에 출생하고 영국에 거주하는 어린이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어린이펀드에 가입해야 한다. 태어날 때와 만 7살 때 각각 250파운드의 바우처(보조금)를 지원받으며 저소득층 자녀는 250파운드를 추가로 더 받는다. 펀드 가입은 어린이 명의로 해야 하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관리할 수 있으며, 부모가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는 정부가 대신 가입해준다.
또 부모가 투자 성향에 따라 여러 운용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펀드들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하면 되고, 투자규모는 한 달에 100파운드씩 연간 1천200파운드까지 가능하며, 본인뿐 아니라 부모, 보호자, 가족, 친구 등도 투자할 수 있다. F&C의 경우 해외투자 펀드를 비롯해 다양한 어린이펀드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1년에 두 차례씩 무료로 다른 펀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납입금액 인출은 어린이가 심하게 아파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인출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만 18세 이후부터는 용도 제한 없이 마음껏 인출이 가능하다.

프랑스 근로인구의 절반 정도는 뮤추얼펀드나 생명변액보험을 보유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운용   어린이펀드 유형은 저축계좌(은행 예.적금에 투자), 일반 투자계좌(주식.채권 투자), 안정관리형 투자계좌 등 3가지로 나뉜다. 안정관리형 투자계좌는 분산투자 기준에 따라 낮은 위험도를 유지하면서 주식.채권에 투자할 수 있어 대다수 어린이펀드를 판매하는 금융기관들이 기본상품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 보수 상한선(1.5%)이 정해져 있어 운용사들에는 별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 장기투자 수익도 주식과 채권 등의 일반 투자계좌 수익이 월등하다. 예컨대 81년, 84년, 88년에 태어난 어린이가 현재까지 매년 250파운드씩 어린이펀드에 적립했다고 가정하고 수익률을 산출해보면 저축계좌 수익금을 1로 볼 때 각 계좌별 수익은 주식계좌(6.2), 안정관리형계좌(5.5), 채권계좌(1.98) 등으로 순으로 많다.
F&C인베스트먼트의 존슨 홀랜드 국장은 “어린이펀드에 대한 마케팅은 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들의 모임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이른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구전마케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아이의 생일 때 연간보고서를 보내주는 등 장기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어린이펀드의 운용기간이 18년으로 장기여서 투자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은 전체 아이들 중 25%에 해당하는 아이의 부모는 해당 계좌를 현금성 상품에 가입해 투자를 위한 계좌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어린이펀드 활성화를 위해선 어린이펀드 가입 대상이 아닌 2002년 이전 출생자에게도 똑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펀드 수수료 자율화, 적극적인 교육 홍보 추진 등의 제도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