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13호, ‘08.2.19)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 마련(안 제3조제2항)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을 위해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에는 규칙 제15조에 의한 요양비 발생시 공단에서 전액을 지급하도록 함
(3)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2007-66호, 2007.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3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중 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별표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에는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2만원/월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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