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08.3.28

야국화 2008. 4. 1. 18:09

1. 근  거 : 법률 제9022호(2008.3.28)            
2.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업무정치 처분의 효과 승계 근거 마련,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공표제도 도입) 및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2008년 3월 28일 개정ㆍ공포하였으며,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 가입자 부담완화 등


 ㅇ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로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제외(안 제68조제2항)

 ㅇ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안 제71조)

현  행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

개정안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

 ㅇ과오납 보험료등 충당․환급시 이자 가산(안 제74조)

   - 보험료, 부당이득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로 過誤납부한 금액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 가산하여 지급

 ㅇ가입자 의료이용시 건강보험증 제출의무 완화(안 제11조)

   - 가입자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요양기관이 자격확인 가능한 경우 그 확인으로 건강보험증 제출에 갈음


□ 가입자 권리구제 강화


 ㅇ이의신청 제기기간 기산점 변경(안 제76조)

현  행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개정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ㅇ심판청구서 제출기관 확대 및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증원(안 제77조, 제77조의2)

   - 분쟁조정위원회 외에 공단․심평원에도 심판청구서 제출 가능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20인→35인으로 증원(인력 pool 확대)


□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

 ㅇ업무정지처분의 효과 승계 근거 마련(안 제85조, 제99조제1항)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또는 처분절차 진행 중인) 요양기관을 수한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처분의 효과 승계

     *양수인 불측의 손해 예방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처분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부과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ㅇ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공표제도 도입(안 제85조의3)

   - 다만, 요양기관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마련

    *공표대상 최소기준 법률에 규정 :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허위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공표심의위원회 운영 및 해당 요양기관에 소명기회 등 부여


□ 기타

 ㅇ사용자 신고의무 법정화(안 제6조의2, 제99조제2항제1호)

   -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때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부과(현재 시행규칙에 규정) 및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ㅇ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수 증원(안 제59조)

   -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위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위원(30명→50명) 및 비상근위원(600명→1,000명) 증원

 ㅇ포상금 지급 근거 법정화(안 제87조의2)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법정화

 ㅇ공단, 심평원, 국민건강보험 유사명칭 사용 금지(안 제88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2008[1].3.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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