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암화학요법 신설 및 변경내역
○ 신설 : 1항목
○ 변경 : 2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비 고 |
항암화학요법 신설 |
○ 호지킨림프종 (관해유도요법) DECAL 시행 후 → (유지요법) DECAL alternative IE
※ DECAL : dexamethasone + etoposide + cisplatin + (high dose)cytarabine + L-asparaginase IE : ifosfamide + etoposide |
급여기준 설정 |
항암화학요법 투여기준 관련 |
○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과의 병용”에 대한 일반원칙 문구 변경 |
일반원칙 적용 관련 |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추가 |
○ 유방암 - trastuzumab(품명 : 허셉틴주) ․ ‘HER2 과발현 조기 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
☞ trastuzumab(품명 : 허셉틴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사용토록 함 |
허가(적응증) 추가 관련
|
○ 대상 : 다음의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마련
- 호지킨림프종에 항암화학요법 신설
-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과의 병용”에 대한 일반원칙 문구 변경
- “HER2 과발현 조기유방암” 환자에서의 항암화학요법(수술 후 보조요법) 추가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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