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요양기관에서 항암화학요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게재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내용
- 전이성 직결장암에 투여되는 “아바스틴주(성분명 : bevacizumab, 비급여)” 투여기준 관련 심의
- 전이성, 재발성 신세포암에 수텐캡슐(또는 넥사바정) 실패 후 넥사바정(또는 수텐캡슐)을 투여하는 경우 급여 인정 여부
- 위암에 "TS-1” 단독요법 3주용법(2주투약-1주휴약) 급여인정여부
암질환심의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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