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에 “TS-1 단독요법 - 3주용법” 급여인정절차 관련 안내
□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의2, [별표 1] 제3호 가목 (2), (3)
나. 2007년 10차(제27차) 암질환심의위원회(2007.12.21)
□ 급여인정절차 안내
○ 대상
- 상병 : 위암
- 항암화학요법 : "TS-1 단독요법”의 3주용법*(2주 투약 - 1주 휴약)
*3주 용법 : 허가초과(용법․용량 초과)
○ 인정절차 안내
- 신청가능 기관 : 제 2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암관련 전문의가 참여하는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 요양기관
- 인정절차
(1) 상기요법 사용 전에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경우에 해당기관에서 “치료계획서” 제출
(2) 우리 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별로 급여인정여부 결정
☞ “치료계획서”는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 서식에 의함
□ 급여인정절차를 설정하게 된 배경
○ 항암화학요법의 용량은 “각 약제별 식약청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환자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6-1호, 2006.1.9」I.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3.투여용량】.
○ 위암에서 “TS-1 단독요법”의 3주용법(2주투약-1주휴약)에 관한 질의가 있어 암질환심의위원회(제27차, 2007.12.21)에서 심의를 한 결과,
. 다빈도 발생암인 위암에서 임상논문이 phase II study로 아직 치료효과를 보편적으로 인정할 정도의 근거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에, 동 요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치료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해당기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별도 심의․결정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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