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심사평가원공고 2008-3호

야국화 2008. 5. 2. 10: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 - 3호

 

제정 2006.1.9 공고 제2006-1호(2006.1.9 시행)

개정 2006.2.1 공고 제2006-2호(2006.2.1 시행)

개정 2006.3.31 공고 제2006-3호(2006.4.1 시행)

개정 2006.4.28 공고 제2006-4호(2006.5.1 시행)

개정 2006.5.29 공고 제2006-5호(2006.6.1 시행)

개정 2006.7.28 공고 제2006-6호(2006.8.1 시행)

개정 2006.8.30 공고 제2006-7호(2006.9.1 시행)

개정 2006.9.29 공고 제2006-8호(2006.10.1 시행)

개정 2006.10.31 공고 제2006-9호(2006.11.1 시행)

개정 2006.12.28 공고 제2006-10호(2007.1.1 시행)

개정 2007.1.31 공고 제2007-1호(2007.2.1 시행)

개정 2007.2.27 공고 제2007-2호(2007.3.1 시행)

개정 2007.3.29 공고 제2007-3호(2007.4.1 시행)

개정 2007.4.30 공고 제2007-4호(2007.5.1 시행)

개정 2007.6.29 공고 제2007-5호(2007.7.1 시행)

개정 2007.8.30 공고 제2007-6호(2007.9.1 시행)

개정 2007.11.19 공고 제2007-7호(2007.11.20 시행)

개정 2008.1.30 공고 제2008-1호(2008.2.1 시행)

개정 2008.3.27 공고 제2008-2호(2008.4.1 시행)

개정 2008.4.30 공고 제2008-3호(2008.5.1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70호, ‘05.10.2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1호, 2008.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및 변경을 한다

 

부      칙(2006.1.9)

공고는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2.1)

공고는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31)

이 공고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약청 허가 및 종전 고시 등으로 인정되었던 항목 등은 2006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4.28)

이 공고는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고시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등으로 인정되었던 항목 등은 2006년 1월 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5.29)

이 공고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변경일자인 2006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7.28)

(시행일) 이 공고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난소암에서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수술 후 보조요법의 사용가능 기관“과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사용원칙“ 변경과 관련된 항목은 이미 상기요법을 실시 중에 있거나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당시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급여 인정된 항암화학요법(사전신청 요법 포함)을 시행중인 수진자에 대하여는 시행 중인 해당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규정에 의한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 변경과 관련 이 공고 시행 전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고 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을 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2006년 8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2006.8.30)

이 공고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9.29)

(시행일) 이 공고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아래의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경과조치”는 200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 학제적 위원회 구성과 관련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경과조치) 사전신청 항암화학요법으로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6-6호(2006.7.28)」시행당시 종전의 공고에 의하여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사전신청기관에 한하여 급여 인정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중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시행 중인 해당요법의 인정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1.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 규정에 의한 다 학제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10. 31)

공고는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결장암에서 “oxaliplatin + capecitabine 병용요법”을 시행 중인 경우에도 2006월 11월 1일부터는 개정된 반응평가주기를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6.12.28)

공고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31)

공고는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7)

공고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29)

(시행일) 이 공고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전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였거나 또는 우리 원에서 급여 인정되었던 항암화학요법을 시행중인 수진자에 대하여 해당요법을 이 공고 “Ⅰ.항암화학요법-일반원칙-2.항암화학요법의 투여주기”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요법이 종료될 때까지 이 공고에 따라 급여로 인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7.4.30)

공고는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29)

공고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30)

 

공고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9)

공고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30)

공고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27)

공고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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